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







어렴풋이 알 듯 말 듯한 말이 마침 떠오르면
갈증날 때 마시는 얼음물과 같이 너무나 시원하죠?
이러한 상쾌함을 닮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갈증을 없애요!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
수당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
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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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한다고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하지 않아서 생긴 행복이란 없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행동하고 직접 실천해야 하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학습처럼 말이에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유용한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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