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알고 보면 더 흥미로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정보
확실하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어떻게 아시나요?
잘못 아는 것이 모르는 거보다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세세히 정확하게 알아보고 실수를 줄여나가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으셔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준비해야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기초 상식 알고 싶으면 주목!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핵심 정보 대공개!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지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사용주의 사업장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별도로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사람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사람을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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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끝맺음하며 질문 한 가지!
여러분은 한 달에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어디서 봤는데
한 달에 1,2권 읽는 분들도 드물다고 하네요.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뜨끔!)
지금부터라도 책 읽는 습관을 들여봐야겠어요. 저랑 함께하실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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