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만점 상식! 경비업 법인

 

 

 

창업상담 만점 상식! 경비업 법인
쉽게 이해하는 법인 설립 관련 법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기대 혹은 격려는 긍정적인 결과를 빚어내고, 부정적인 시선이나 낙인은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피그말리온 효과와 스티그마 효과!
상대에게 호의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은 서로를 위한 좋은 영양분이 된답니다.

저는 오늘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 드릴게요 ^^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기간으로부터 5년입니다.
만약 5년이 경과된 다음에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할 생각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해주는 방침에 따라 갱신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정식 등록된 경비업무 외의 작업에 경비원을 투입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밖의 영업을 하면 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구입하는 무기는 업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 일을 수행하도록 할 경우는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엔 필히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를 만들면 정관이 정하는 부분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해 경보 대응체제를
완비하지 않았거나 관련 서류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았을 때에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한시적인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이것만은 필수로 기억하세요!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이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위해 5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업체로 옮겼다면 임원 요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당사자가 범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탈행위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심하면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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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경비업법인에 관해 얘기했는데
어느정도 도움 되셨나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알고싶는 게 있다면 쪽지나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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