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천기누설, 법인전환

공법인양도 천기누설,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모르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무지를 모르는 것은 커다란 병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혹시 법인전환에 대해 모른다면 주목!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법인전환 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본인 자신이 출자한만큼만 책임
을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혼잡할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없애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요.


법인전환을 할 경우 등기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꿔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 조달이 간편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조세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보다 약 10~18% 정도 조세 부담이 적어져 부담이
없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할 때 1차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작은 편이라면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걸 권장하는데,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쉬워서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진행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동일하게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시간
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개인사업의 재산이나 세금에 의하여 염두할 요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와 자세한 사전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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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자신을 믿어라, 그것이 곧 길이 된다’라는 말, 제가 참 좋아하는 격언입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곧 여러분의 자신감에 튼튼한 근육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한 겹 더 쌓아올린 지식으로 반짝이는 내일을 향해갈 여러분의 걸음 앞으로 쭉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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