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UPGRADE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UPGRADE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유용한 TIP

사랑은 나로 인해 상대 연인이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사랑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크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돼요.
이런 지원들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심사를 거친 후 가족과 직원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주어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나옵니다.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결혼한 자녀의 경우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과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 주소지에서 일시로 나온 경우는 아닙니다.

 

 

보면 또 보고싶은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소식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게 되면,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식대로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하여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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