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200% 이해,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음-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

 

 

 

이제부터 200% 이해,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먼저 해결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바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포함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존립 기간,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자 할 때도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은 상법 제366조에 따릅니다.


또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및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량,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도 함께 고려해주세요.

 

확실히 기억해야 돼! 농업회사법

 

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은 인감증명서 한 부(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한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까지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을 나타내야 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업인이라면 관련 내용을 증명할 서류도 준비해야겠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는데, 발급까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혹은
농업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표시가 된 서류 등을 마련해주세요.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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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시작하기 전 꼭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싫은 것도 좋아 할 수 있다’고 다짐 하는 것 이라네요.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마음을 여셨던 여러분은 다음 번에도 모든 것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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