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증 해결!

 

 

공법인양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궁금증 해결!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둬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관련 정보

본디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는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알아볼까 해요.
내가 아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 볼까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하여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정부분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지나치게 바꾸는 등 외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관련 소식을 한번에 알아보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법인으로 동시 등록 시 임원은 최소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설정해 뽑은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했다가 담당 기관에 내야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갖춰야 하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달리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하러 나옵니다.
이때 사무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두 사업의 동시 등록이 불가능해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두 사업을
동시 등록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법인으로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에 등록할 때 법인 등기를 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한 1억 원의 자본금이 준비됐다면
연간 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갖추고 있을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없다고 해도
여행업을 동시 등록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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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기회가 찾아오기 떄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았으니 확실히 준비 완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보로 다음 시간에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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