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핫 이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핫 이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줄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이야기

무엇을 배우는 것은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개인의 선택에 달린 부분!
하지만 배워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뭐든지 배우는 게 현명하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우고자 이 곳에 오신 현명한 여러분께 알짜배기 정보만 전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구역을 파악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위치도가 갖춰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요점 정리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통해야 한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야만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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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목적이 정해지면 어떤 것도 무서워할 게 없다는 말, 아세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망설임이나 불안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죠.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저랑 같이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으로 또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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