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속으로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속으로
누구든 빠르게 이해 가능!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핵심 지식

요즘 여러모로 ‘사는 게 참 힘들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저는 막 ‘위로가 되는 노래’도 찾아보고 수다도 떨면서 우울한 기분을 달랩니다.
그래도 힘든 하루를 열심히 버텨냈기에 오늘도 있는 것 아니겠나요~
업무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제가 비타민 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스팅 준비해봤습니다^^

운송수단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다른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그 밖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또는 화물해상 보헙 가입이 돼있지 않아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야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때에는 법인에서 선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서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현명하게 알아보자!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 못한다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죠.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또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을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뒤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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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사실도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셨다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까는 발견하지 못한 뜻밖의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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