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반짝반짝 빛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사전

 

 

 

 

서울법인양도 반짝반짝 빛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사전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해!

날씨 맑은 날, 왠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뭘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
오늘은 활기차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날인을 꼭 포함해 기재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하여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철저히 알아봅시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이 두 가지 이며 본인의 조건을 고려한 후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반드시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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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모든 걸 끝마치겠다는 결심은 사람을 질리게 하고 미루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첫째로 10분 동안 한다는 자세가 시작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미루지 않고 공부한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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