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면 잘 찾아오셨어요!
제가 바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귀찮게 여기저기 찾아보지 말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
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해

미리 사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은 지능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흥미라고 합니다.
물론 이웃님들 모두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분야에서만 활동하시진 않겠지요!
하지만 알아두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도움이 될 테니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라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