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알려준다 전해라~

 

제주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 알려준다 전해라~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인간의 감정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환하게 빛난대요.
이처럼 여러분을 만난 것도 진짜로 인연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빛나는 눈으로 여행업법인에 대한 지식 소개해드릴게요!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시 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한다라는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로 신청을 했었던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지위를 승계하려 할 경우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내역이 필요하며
이 서류는 반드시 해당년도에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해준 것이여야 합니다.


지위승계 접수가 끝나면 대부분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은 5일이 걸리고
국내여행업에서는 2일의 처리기간이 경과됩니다.


여행업법인의 양도양수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20000원의 수수료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
여행업법인 양도양수 신고양식은 민원24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관광협회의 웹페이지에서 업종별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등록기준
여행업을 법인에 등록하면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기준이 되는데요.
기존 법인은 마지막으로 결산했던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기준이며
새로 설립될 법인은 과거에 결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려면 일반여행업은 일반여행업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외여행업은 관광협회에서
3천만원 이상 그리고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이상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법인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업을 할 의도로
법인을 세우는 경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며
국내여행업이라면 1500만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혹여나 제주도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여행업의 경우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을 법인으로 등록할 때
기준은 관광진흥법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으로 등록할 때는 필요한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이지만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하는 등의 기준은 따로 없으니 참고하세요.
법인을 세우려는 대표자나 주주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법인 등록의 기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세금 체납이 있거나 전에 사업을 할 때
체납을 한 이력이 있으면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세무서에 파악한 뒤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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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훨씬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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