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기억해두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창업상담 기억해두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이제 어렵지 않아요!

창의성은 수많은 정보들이 밑바탕 되야 나온다는 말 아시나요?
모른다면 새로운 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사무실이 국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같으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거친 뒤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보통 14일 이상 걸립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우면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빨리 이해하고 가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핵심 지식 요약본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의거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의 경우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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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배움을 향한 항해에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다음번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알찬 정보 들고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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