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세밀하게 알아보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세밀하게 알아보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미래를 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관계 사이에는 저마다 마음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이 누군가와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작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로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365일 이상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어떻게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서식을 따르면 됩니다.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다음,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안 받고
사업을 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본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특별히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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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가장 듣기 짜증났던 잔소리가 무엇이었나요? 단연 “공부해라!” 일 것 같은데요.
굳게 마음먹었던 공부에 대한 열정도 뭉개버리는 잔소리! 그래도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식을 끝으로 잔소리 한 마디 해드릴게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공부, 게을리하시면 안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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