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알아두면 득이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서울법인양도 알아두면 득이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돌아서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한 정보

할리우드의 거장 감독 우디 앨런은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내와 끈기, 꾸준함이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에요.
이웃 여러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궁금하다면 저의 블로그에 매일 출석해주세요~^^
어디서도 알기 힘든 핵심 정보들만 모아 재미나게 전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즉 용역 공급 후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예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운선주선용역에 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희망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정사항과 주소지와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및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씁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10일동안의 처리기한을 기다리고 나서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서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적힌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사유를 검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일주일에서 열흘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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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정보를 같이하면 그 활용가치는 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오신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소중한 정보를 나눠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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