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여개 주요 규제개선과제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과 관련, 20여개의 주요 규제 개선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연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요 개선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규제완화 및 부모협동어린이집 진입규제 완화, 어린이집 대표자 결격사유 정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의 규제완화 및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그림 등 표시의 규제완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네일미용 자격취득 요건 완화

▲구급차 이송시 요금 산정 투명화, 구급차 용도제한 및 민간이송업 시설 등 기준의 규제완화(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음주에 대한 광고금지 규제 명확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이다.

 

직장어린이집은 현행은 건축물의 1층 설치가 원칙이고 사업장(사옥)내 설치시 1~5층까지 허용했으나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옥외 설치 원칙인 놀이터는 옥외·실내·인근 놀이터 중 선택하도록 했다.

영유아 보호자 15명 이상이 출자하고 상시 영유아가 11명 이상인 경우 설립이 가능했던 부모협동어린이집(2012년말 현재 113개소)은 영유아보호자수도 상시 영유아수와 동일하게 11명으로 완화했다.

어린이집 대표자 결격사유도 현행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명시하도록 햇으나 개선안은 올 7월부터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라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의 규제완화도 추진, 체납시 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를 국세징수법을 준용해 3%로 조정키로 했다.

 

네일미용업 창업을 위해 헤어위주의 미용사 자격을 취득해야했던 요건도 완화, 일반 미용업에서 네일미용업을 분리하기로 했다.

 

구급차 이용시 구급차 운용자가 임의로 징수한 요금산정은 요금미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송료도 현행 기본 10㎞ 2만원+추가 1㎞당 800원에서 기본 10㎞ 3만원+1㎞당 1000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구급차 용도도 대규모 행사시 응급환자 이송대기를 허용키로 했다. 민간이송업의 시설기준은 특수구급차 10대 기준 운전자·응급구조사 각 24명을 두도록 한 것을 특수 구급자 10대 기준 운전자·응급구조사 각 16명을 두도록 완화한다.

 

음주에 대한 광고는 규제 대상 및 규제 내용이 불명확했으나 규제대상에 광고의뢰자 및 광고대행자 모두를 포함하고, 위반시 제재수단을 광고의 변경·금지명령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담배갑 포장지에 경고 그림(앞·뒤·옆면 각 50% 이상, 담배광고에는 10%이상 면적에 담배유해성 정보표기) 추가가 의무화되는 등 담배갑 포장지 표시 규제는 강화된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장례식장 영업도 현행은 별도의 신고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자유업이었으나 신고제 전환 및 장례식장 장례용품 강매금지 규정이 신설돼 규제가 강화된다.(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

 

2014년 개선을 목표로 한 규제 개선 과제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네거티브 전환 및 의료광고 허용(의료법 개정)

▲소독업 시설·장비 기준 정비(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류용기 경고문구 표시 규제합리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금연구역 지정 합리화(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미용업(피부) 시설기준 명확화, 공중위생영업자의 불필요한 규제 삭제,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규제 완화(공중위생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후 재신청시 기준 명확화 등이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개선안은 국내공항, 대형병원 등 외국인환자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의료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주류용기 경고문구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동일내용의 경고문구 표기를 반복토록했으나 개정안은 문구 삭제 또는 자구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현재 정부 및 지자체 청사, 학교, 어린이집,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목용장 등으로 명시했으나 개선안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업계·단체 등의 의견수렴 및 타당성을 조사해 전면 금연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미용업(피부) 시설기준은 영업소내 작업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3분의 1이상을 투명하게 설치하도록 했으나 개선 후엔 규제대상에서 탈의실이 제외된다.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현행법상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하지만 개선안은 이·미용사와 대통령이 정한 일부사업자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후 재신청시 기준은 현행은 과거 3년간 과징금 누계액을 명시토록 했으나 '종전 인증 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제외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중장기적 검토 과제로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약국 개설 허용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규제 개선 과제는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의 경우 이르면 연내 시행이 가능하며 아직 방향만 서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과제들이나 법개정 과제 등은 내년은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무상담]예비 창업자 고민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정보통신 관련 기업에 20여년간 몸담고 일했던 A씨는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처음부터 벽에 부딪혔다. 창업할 때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며 고민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려니 일단 법인에 비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법인기업은 설립비용 부담이 크고 설립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웠다.

특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설립 이후 납부할 세금에 큰 차이가 있어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창업형태를 놓고 고민하던 A씨는 결국 세금문제 등을 확실하게 짚고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세금이 달라요" =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부담할 세금에 큰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에는 종합소득세가, 법인기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만큼 적용되는 세율과 과세체계 자체가 아예 다르다.

개인기업에는 6∼38%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기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법인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율만 고려할 경우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의 세부담이 적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더 유리하다.

이외에도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면 사업주 본인이 받는 급여는 소득에서 뺄 수 있는 사업상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과 다른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개인기업 창업→법인기업 전환" =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설립 비용 및 절차에도 큰 차이가 있다.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든다.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는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편이 유리하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쳐야하는 등 창업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은 물론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 상당한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고, 손실을 책임지는 방식도 달라 창업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생활비로 쓰는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한 위험 등을 사업주 혼자 책임져야 한다. 사업에 실패해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다른 기업에 취직해 월급을 받더라도 급여를 압류 당할 수 있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상당한 금액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을 통해 얻은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이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며,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일정한 이자를 납부하고 빌려가야 한다.

법인기업은 주주가 출자한 지분의 한도 만큼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일단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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