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 입문

 



서울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 입문
시간을 줄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알짜 정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을 빛나도록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세상을 탐구해보는 건 어떠세요?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여러가지 허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조항을 사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저가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고 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자는 나라는 물론 발급받으려는 자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기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날 경우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답니다.




읽어두면 전문가 안 부러운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필수 정보 공개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에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나타낼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등을 필수로 기입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으로 들어가서 다시 발급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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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되도 여전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 정말 멋지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싶은 건 모두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한 습득이 당신을 발전시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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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정보

 



현명하게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정보
기계경비업에 대한 필수 상식 포인트 정리

실패하지 않는 유일하고도 편안한 방법!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인데요. 실패는 물론, 성공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무엇이든 ‘도전’해야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도전해볼까요?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나 경비업무를 무리없이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 서류를 작성해놓고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부합하는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나눠질 수 있어야 합니다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고르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듭니다.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바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핵심정보 체크하기

아동이나 청소년을 목적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취업에 있어 힘들수 있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종사하는 법인이 들어갑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적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안이 거짓일 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주도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그리고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실행하고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련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가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내역이 사실과 다를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만든 경비원이 이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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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사람마다 가치관과 기준이 정말 다르고 완벽히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없어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나요? 그러시길 희망할게요
다음에도 구독자들의 기준이 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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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한눈에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서울근로자파견업 한눈에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손쉽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잿 캔필드의 명언 ‘성공이라는 것은 마술도 눈속임도 아니다. 그것은 집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와 같이 성공은 반짝하고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무조건 뒤따라줘야 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상식을 알아보면서 성공을 위해 노력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친 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은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팩트만 말한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뉴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지참해 가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및 위치도가 요구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할 때 준비해야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임원이 되시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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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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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전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즐겁게 받아 보셨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조그만 즐거움으로 다가갔기를 꿈꾸며
다음 이시간에도 알차게 꾸린 정보 한 묶음 가득 안고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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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행사창업 - 한번 읽어보세요! 여행업법인

 



서울여행사 창업- 한번 읽어보세요! 여행업법인
여행업법인설립 비용, 그것이 궁금하다면?

아는 게 힘, 하루에 몇 분씩만 투자하더라도 발전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을 위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게요~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여행업 종류와 직전사업연도매출액에 따라 각각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보증보험 가입 비용 또한
법인설립비용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설립 비용 산정 시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항목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소자본금입니다. 최소 요건은
진행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행업 중 인바운드에 해당하는 일반여행업은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다른 종류에 비해 크며 최소 1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취급하는 곳은 법인설립 비용 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일반여행업이라도
제주도가 서비스 대상일 때는 최소 자본금이 3억 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웃바운드에 해당하는 국외여행업은 정해진 최소자본금 규모가 3천만원 이상입니다.




똑소리나게 알려드릴게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의 갈래는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 최소 자본금 조건이 상이하며
그 중 일반여행업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여행업 중 일반여행업은 외국인이나 내국인 대상의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의 경우 서비스 대상이 모두 내국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은 특히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여행지도 국외와 국내의 제한이 없지만 최소 자본금 규모 규정은 가장 큽니다.
기본적으로 1억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밖에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여행업은 최소 2천만원, 일반여행업은 최소 5천만원의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끝으로 대표자가 외국인이라면, 우선 장기비자를 취득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또, 대표자 결격사유 관련 증명을 하기가 내국인에 비해 까다롭고 준비 서류 등이 내국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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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탐색해보았듯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밝은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다음 시간에도 긍정파워를 심을 수 있도록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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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필수 정보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필수 정보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관련 정보 모음

학습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나요?
아무리 채워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꾸준히 탐구하는 게 중요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지식을 가득 채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목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됐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추가한 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이행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현명하게 확인해보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시게 되면 가능합니다.

혹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할때,
2년 안쪽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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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새로운 상식을 알면 알수록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
내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보다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폭을 넓혀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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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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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이렇게 하면 나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똑똑이!

오늘 기분은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또는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포스팅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 마무리 하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선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이 필요하지요.
영리를 위해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죠.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져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인데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관련 기본 정보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가다 상호간 국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고객의 국적 대사관이 발행하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요구되는 서류로 환자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날짜 보다 육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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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최고의 이익, 만족은 최고의 재산, 신의는 최상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공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 만족스러우셨나요?
이웃님들과의 인연을 계속 가치있게 연결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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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경비업법인 알짜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경비업법인 알짜 지식
지나치면 후회하는 경비업 법인 설립 기준에 대한 정보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요건이 필요해요.
저의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투자해 봤어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계 경비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른 법인보다 많은 사항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전자, 통신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해 10인 이상의 경비 인력이 갖춰져야 해요.

경비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을 필요로 한답니다.
시설 경비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면, 1억이 넘는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시설경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기준에 반드시 부합해야만 하는데요.
시설경비의 경우 20여명 이상의 경비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니 유념하세요!

특수 경비업무의 경우 설립하려 할 때 많은 인원이 갖춰져야 합니다.
20여 명 이상의 특수 경비원이 준비되어야만 설립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기억하세요.


호송경비업 법인의 경우 무술 유단자가 꼭 다섯 명 있어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만 하며 교육장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소식이 궁금하다면 주목! 지금 공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는 경비업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찾을 경우 꼭 확인해볼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 직원들 4대 보험 가입 등이 번거로우니 함께 진행해 주는 업체가 효율적이에요.

경비업 법인을 대행업체를 활용해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작업을 위해 앞서 상담을 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세요.

대행업체 간 수수료 비교는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한 회사를 선정할 시 필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무조건 싼 곳을 선정하지 말며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법인설립 대행업체 중에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곳을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커버할 역량이 되니 그러한 곳을 택하면 효율적입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 구비 등 미리 갖춰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준비 사항을 면밀히 제공하는지 사전에 상담을 통해 파악해서 대행업체를 골라보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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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준비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눈 깜짝할 새 지나갔거든요 ^^
여러분도 오늘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랬기를 바라며,
훨씬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만 물러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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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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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오늘의 주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핵심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오늘의 주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핵심 정보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지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유명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긴 바 있죠. 여러분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바탕으로 복습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다음 기업과 계약을 맺고
특정한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하게 하는 법인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1회에 한정해 1년 이하의 파견 기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로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부여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CHECK POINT,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핵심정보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일때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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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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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 우리는 다양한 선택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휩쓸리면서 점점 단단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모음처럼 유용한 상식, 다음 번에도 잊지 말고 찾으러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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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잔액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장납입을 할경우 형사처벌 받을수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어떤식이라도 처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http://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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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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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cemna.tistory.com/2878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티스토리]

제주여행사창업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제주여행사창업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여행업법인 핵심 지식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핵심 정보

우리 모두에게는 추구하는 자신만의 삶이 있고 이루어야 할 자신만의 희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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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절차는 하기와 동일합니다. 첫번째로는 발기인을 구성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는 임원, 상호, 자본금, 사업목적, 사무실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정관을 제출하셔야 하고, 네번째 법인인감 및 발기인, 임원도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내셔야 하며 여섯번째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서류를 토대로
세무서에 내야지만 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회사의 신용도또는 대외적인 신뢰도를 고려하고
혹시 모를 가수금을 막기 위해 적정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비품비, 수익 발생 전까지의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설립자본금 규모를 정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 한명의 명의로 된 보통계좌에서 발급 받을수 있고,
당일날짜로 발급 받을 시에는 하루동안 입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법인설립을 결정했다면 설립을 정하고 집행하는 발기인을 구비해야 합니다.
발기인을 모집한 후에 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정 하셔야 합니다.
발기인을 고르는 자격 요건에는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까지도 선정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자체 등에 관광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시에는 개시재무제표를 비롯해서
각종 서류와 더불어 여행업 향후 3개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꼭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주요사업내용, 사업계획,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등등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기재되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 입증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액수와
실제대차대조표를 통해 자본금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국외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한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격조건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체크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여행사를 설립하여 여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 여행업등록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여행업등록은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
신규 사업자를 내어서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먼저 관할 상업등기서에 여행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한
이후 관할 지자체 등에 관광사업자 인허가 신청과 관할 세무서에 대한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등을 거치고 나서 보증보험 가입 등을 하게 되는데요.

여행업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다음엔 관할구청에 여행업 등록 신청을 하면 되지요.
여행업 등록이 접수되고 서류를 심사하는 진행과정 도중에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요청이 올 때도 있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을 위해서는 여행사 창업 단계에서
여행업 등록에 필수조건인 자본금 3천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여행업 등록 처리기한은 최대 일주일 이내입니다.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여행 하기 위한 내국인이 주된 고객이
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 업무 대행까지도 하는 형태이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학교에서 탁얼한 성적을 받았다고 해서,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단정할 수 없듯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떠세요? 새로우시죠?
다음에는 보다 더 새롭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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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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