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센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센터
안 읽으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고급 정보, 눈 여겨보자!

이준익 영화감독의 영화 <동주>중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멋진 말이죠? 여러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수월하게 낮추는 업무를 뜻해요.

또,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 규격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무리없이 놓아두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서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시행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키고 요구되는 장소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지식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규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까닭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역할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죠.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비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 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이나 중량이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 및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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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익혀가신 여러분은 가장 빠른 한 걸음을 뗀 셈이지요!
여러분의 당당한 걸음에 파이팅을 외치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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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잔액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장납입을 할경우 형사처벌 받을수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어떤식이라도 처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http://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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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순간 좋은 일만 있을 순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이나 실망감 등을 경험하고는 하지요.
허나 그 위기가 곧 좋은 기회가 되는 짜릿함은 경험해봤던 사람만 알 거에요. ^^
오늘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그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할게요!


여행사를 창업한 후에 여행업 등록까지 마쳤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이 완료되면,
사고로 인해서 관광객이 피해를 입은 때에
그 피해를 배상할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내지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여행사를 설립해 여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는 여행업등록부터
추진해야 하고 여행업등록은 기존 사업자에 추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를 내서 등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시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에 관한 입증은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되어진 금액 뿐만 아니라
실제 대차대조표를 통해 자본금 확보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관할 상업등기서에 여행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후 관할 지자체 등에 관광사업자 인허가 신청과 관할 세무서에 대한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등을 통해서 보증보험
가입 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여행업 법인설립을 할지
가능한 먼저 확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 중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은 최상위로 여행업 허가가 필요하고
자본금이 최소 2억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법인계좌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셔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해당하는 위치 내
동일 법인명이 있는지 항시 사전에 확인하셔야합니다.

법인여행사는 과정도 복잡하여 필요한 서류와
순서 등이 개인에 비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기록 시 3년간 예상 추정손익이 기입되어야합니다.
말그대로 차후 어떠한 타겟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지출을 가지고 추정손익을 작성해야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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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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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확답하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여행업법인 연관 상식도 여러분에게 성공의 첫걸음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럼 다음 시간 역시 풍성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나를 위한 지식 쌓기, 경비업법인 관련 상식




나를 위한 지식 쌓기, 경비업법인 관련 상식
유용한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정확히 알아보기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라고 할 정도로 웃음은 우리 인생에서 빠지면 아쉬운 존재죠.
혹시 크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지금 작은 미소라도 같이 지어보세요.
미소를 지으면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도 조금 더 가치있게 느껴질 거에요!

경비업 법인을 세울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닮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허가되지 않아 법인을 창설할 수 없어요.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기재하는 빠트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갖고있어야 경비업 등록이 됩니다.

경비업 법인을 창립할 때는 업체의 분명한 사업 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형태로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확정된 사업장 주소가 중요해요.
가정집이 아닌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경비업 법인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이사 3인과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법인설립 이행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의 비밀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속합니다.
이럴 때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분은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됩니다.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게 됩니다.

경비업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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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믿을 수 있는 정보 전달과 함께, 더 많은 궁금증 해결을 위해
앞으로의 알찬 정보를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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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프리미엄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프리미엄 정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지금껏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곳곳으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명쾌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가볼까요?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들을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시각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 주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 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게되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서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더불어서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다
도로명 주소로 변환이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돼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개인이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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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본인은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도 행복할 것 같아요 ^^
또 오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알찬 정보 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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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여러분은 일과 가운데 어떤 시간에 가장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밥 먹을 때? 잠자기 전?
저는 궁금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즐거움을 느끼곤 한답니다. ^^
여러분도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이용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소재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 시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이 다르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요구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넘게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놓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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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훨씬 밝고 알차게 만드는 것은 현재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알찬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노력도 똑같은 거겠죠?
더 꼼꼼하고 섬세해질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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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인포메이션 데스크
활용성 무한의 기초 상식!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연관 정보

행복은 여기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있다는 톨스토이의 말을 좋아합니다
가끔은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말지만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는 행복에 더 큰 행복을 느끼며~
지금 바로 꽉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를 꾸려와 봤으니 함께 보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칭하는 것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준비하면 돼요.
왜냐하면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첨부서류는 제출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확실히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경우에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시킬 수 있죠.

*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연관있는 서류를 내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에 의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상태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다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것으로 등록한 경우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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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려는 본인의 마음가짐이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법입니다.
이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고 왔다면 의지가 남보다 높다는 증거예요.
남들이 놀 때 지속해서 노력해온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올 테니 다음에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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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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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현명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관해!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된대요.
잠깐 한 발짝 쉬어가며 주식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 10억원 이내의 주식회사 설립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삽입해야 해요.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뜻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수립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마쳐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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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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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적’이란 것이 어떤 초월적인 일에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또한 기적일 테고요.
내게 필요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가 오늘처럼 도움이 됐다면
그것도 일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기적을 느끼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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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사설립 여행업법인에 대한 필수정보




제주여행사설립 여행업법인에 대한 필수정보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어제는 어떠한 걱정을 했는지 지난주에는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결국 다가올 미래라면 고민은 잠깐 접어두세요!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다 보면 전환이 될 거에요.
사업자정보의 경우 확실한 상호와
업종,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등
일치하는 정보를 기록해야 확정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의 처리절차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처리기관의 심의가 진행되고
업종에 따라서 최소5일에서 14일 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기본 신상정보를 미리 기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을 작성한 신청서 마지막 부분에는
신청일자와 신청자의 서명 혹은 인간도장날인이 되야합니다.


신청문서를 전부다 적고 접수를 하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인광광 도시민박업의 경우는 2만원,
그밖의 관광사업의 경우엔 3만원이 나옵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해야 할 내용은
여행업을 운영할 사무실의 소유 또는
임차관계가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어야합니다.

임차건물도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요구되는데요.
전대차계약일 경우에는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원 임대차계약서를 내야하고
자가건물일 때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건물 용도가 사무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죠.

종류에 맞춰 사업계획서의 작성과
자본금 관련해 서류내용을 작성하고
담당기관의 서류검토를 통과하고 현장점검등을 거쳐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 후에, 사업자등록증 내용에 여행업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은 관광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인허가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시재무제표 또한 재무상태표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데요.
여행업 접수를 하기 위해 필히 세무사 아니면
회계사의 날인이 들어간 재무상태표가 제출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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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게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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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경비업법인의 숨겨진 지식 재발견




창업상담 경비업법인의 숨겨진 지식 재발견
너에게만 공개하는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꿀팁!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한데요.
한번에 많은 못을 박고 싶지만 망치가 부족해 고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D
5분만 끈질기게 경비업법인에 대해 살펴본다면 성공을 위한 튼튼한 망치가 하나 더 생길거에요!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때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직무와 연관없이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보유해야 합니다.

시설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라면 경비업무자가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최소 1명 이상 필요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필요합니다.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넘게 배치하려고 할 경우엔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의뢰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12주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고용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잊지말고 법인설립을 거쳐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주소지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으므로 신중히 조사한 후 구비해둬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문을 닫거나 법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과 같은 상황이 생길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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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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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은 멀리까지 계획하고 깊이 생각할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법이죠!
오늘 경비업법인에 연관된 정보 탐색이 여러분의 계획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번 이 시간에도 정말 알차고 알찬 정보로 만나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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