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반짝 빛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사전

 

 



반짝반짝 빛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사전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관해!

날씨 맑은 날, 왠지 나른하고 늘어지는 때가 있지 않나요?
뭘 해도 기운 나지 않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이럴 때 일수록 생각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
오늘은 활기차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있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날인을 꼭 포함해 기재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로 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하여서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철저히 알아봅시다!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이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에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고자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하기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비자를 발급 받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이 두 가지 이며 본인의 조건을 고려한 후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 시 방문정보 칸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칸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반드시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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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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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에 모든 걸 끝마치겠다는 결심은 사람을 질리게 하고 미루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첫째로 10분 동안 한다는 자세가 시작이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미루지 않고 공부한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유용한 정보 모아모아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유용한 정보 모아모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

뭔가를 완전하게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조금만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할땐 상황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차후에 신청이 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답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접수가 어렵습니다.

*



유념해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접수 후 3~4일이 걸립니다.
포워딩 오피스는 이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우선은 확인해봐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확인하여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접수를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요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시, 도지사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완료한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분명하게 기재하고, 관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사자성어인 ‘온고지신’의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미래의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오늘 배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새것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라요^^

 

 

필수정보공유!!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등록 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응급환자이송업의 법인설립과 조건, 허가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 및 허가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환자이송단 이란 말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주식회사로 설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접수처는 각 지자체에 하며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60 로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소형 1대당 13㎡ 이상
-중형 1대당 23㎡ 이상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는 포장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사항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통신시설

(1) 사무실내에는 응급환자정보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구급차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보유구급차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자본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기준
허가받은 특수구급차의 8할이상의 특수구급차마다 운전자 3명, 응급구조사 3명을 둠으로써 구급차가 항상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응급환자이송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응급환자이송업의 사업목적이니 참고바랍니다.
 
1. 응급환자 이송업
1. 앰뷸런스 서비스업
1. 응급처치교육사업
1.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1. 장의업
1. 저소득층 차량지원 등 봉사업
1. 각종재난, 재해, 사회적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이송과 이에 수반되는 사업 및 안전 예방사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응급환자이송업 법인 설립비용
응급환자이송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자본금 2억 서울기준으로 법인설립을 할경우 세금이 288만원 수수료가 50~60만원정도 입니다.
지방의 경우는 세금 96만원 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유의사항
  1. 응급환자 이송업 운영자는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3-4. 영업지역의 변경, 구급차의 증감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 또는 상호의 변경,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2조제1항제5호)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기존법인의 경우
1. 정관 1부
2. 임원의 명부 1부
3.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관련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 및 제5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창업상담 한 눈에 들어오는 경비업법인 정보 사전

 



창업상담 한 눈에 들어오는 경비업법인 정보 사전
미래를 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신변보호업 정보!

어떤 문장 한 줄을 읽어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 한 권을 읽어도 내용 하나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제대로 기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이며,
1명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일어나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토킹, 이별 협박 등의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증가했습니다.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활용하여 소극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고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 업무별로 중요한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자동차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필요로 하며,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2대 이상 출동차량이 필요로 합니다.


당신에게 호송경비업 관련 지식이 필요한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호송 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객님의 물품을 옮겨야 할 때,
도난이나 화재 등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보호해줍니다.

또한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과 그 밖의 상품들을 이동할 때
도난, 화재의 문제가 생겨나지 못하게 방지해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설립할 시에는 물품을 이동할 호송용 차량이 1대 이상 있어야 하며,
현금호송백을 1개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설 시 걸맞는 현금호송백은
현금이나 귀중품을 옮기는 도구이므로 경보시설을 부착해야 합니다.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직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니고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장소도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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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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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바뀌어야 원하는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명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도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살펴보면서 원하는 답을 얻으셨으리라 믿으면서,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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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족집게로 짚기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족집게로 짚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어릴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꾸준히 회사만 다니면 되는 사람이 부러웠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세운 목표를 위해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다른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다소 낯설고 꺼려질 수도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포기 안 하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 갖춰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정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세심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속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시는데요.
세금계산서를 필수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합니다.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이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합니다.

기존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만큼 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 취지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 경비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도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면적은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각 각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필수로 들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됩니다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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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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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아름다움은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표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욱 아름다워지고 싶다면 활짝 웃어보는 것이 좋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웃음이 가득한 하루만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만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 경우는 아래의 2가지 경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서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 가능하며 오랜 경험으로 간단히 해결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 해야 하며 해외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본사에서 모두 대행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에 꼭 준비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지역, 자본금규모, 사업목적 , 주주 등 정해야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확정하여 연락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본사에서 제공하며 대행의뢰를 주시면 모든 영문서류를 드립니다.
투자자가 법인이라면 본국에서의 법인등록증과 주주명부, 이사회 회의록 등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최근에 외투기업등록시 법인설립을 하려면 꼭 주금납입을 해야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참고바랍니다.- 


4. 법인설립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 주주가 정해져야 하며 임원들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이 되실분이 외국인이라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외국인사실증명)과 여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협약이 있는 국가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해오시면 되고, 중국 같이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은 나라는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바랍니다.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02-318-4043

카카오톡 ID : SMD3216

 

제주여행사설립 아는 것이 힘! 여행업법인 대공개




제주여행사설립 아는 것이 힘! 여행업법인 대공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야 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지식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문장, 언제 들어도 가슴을 울립니다.
최고로 젊은 날을 의미없이 보낼 수 없겠죠? ^^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로 알찬 하루 만들어봐요!

여행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형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업에 해당 여행업이 명기되어야 하며,
법인 및 임원이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임차건물도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대차계약이라면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자가건물이라면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건축물 목적이 사무실이나 1,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죠.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별도서식 없이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회사의 기구 및 조직, 앞으로 3년간 여행알선계획을 등을 꼼꼼히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자본금 관련된 서류내용을
담당기관이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을 거쳐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 후에, 사업자등록증 내용에 여행업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면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접수자 신분증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요점 정리!

여행업 등록 및 설립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집니다.
여행업 등록을 하기 위해선 공통적으로 앞으로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가 요구됩니다.
국내,국외,일반여행업인지에 따라서 해당 사항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 절차에 맞추어서 허가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르면 여행업 관련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시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사무실에 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주도는 1억 이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행업 등록 처리 기한은 최대 7일입니다.

행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는 곳이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자본금 입증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액수와 실제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자본금은 국외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격조건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 설립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발기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발기인을 채용하고 총회를 통해 임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발기인 자격 요건에는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외국인, 법인까지도 선정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꿈 가운데에 오늘의 기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만난 기회를 그냥 저버리고 있진 않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소중한 기회, 절대 놓치면 안돼요!
여행업법인 정보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

 

 

 

 

 

문의 : 02-318-4043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알찬 정보

 

 

 


나만 몰랐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알찬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혹시 최근 바이바이 센세이션(Bye-Buy Sensation)이라는 현상을 들어보셨을까요?
바이바이 센세이션은 넘치는 소비 속에 소유가 아닌 비움을 채워가고자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나 지식은 계속 채우더라도~ 넘침이 없어요!
여러분의 풍부한 지식을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타깃으로 삼는 국가가 필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도나 홍보 계획 등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명시하며
회사가 조사한 그 국가의 특성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는 회사가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해야
법인 설립 허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해요.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와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설득력 있고 자세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여기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규모가 있거나 잘 알려져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면 인가를 받는 데에 도움이 돼요.

또 자본금에 대해 확실히 입증할수록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선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보증보험에 가입해두면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엔 1년 이상으로 잡으면 됩니다.

더불어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서 및 사무실 임대 계약서, 자본금 규모에 관한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춰 내지 않으면 인가 가능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해
구비해야 하는 필수서류나 증빙서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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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탐구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어땠나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환한 빛을 내는 등대가 되길 바랄게요.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누구에게나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누구에게나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까다롭게 선정한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단단하지 않다면 양분 섭취가 안 돼 금세 말라 버리죠!
건물도 기초가 잘못되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기초 상식은 제가 튼튼히 다져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마세요!

상호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등록을 신청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투자 증빙이 가능한 서류(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및 작성된 것)를
제출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다면 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원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때는
신규 등록 시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 필독해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핵심 상식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각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지기에
법무 사무소에 문의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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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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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즐거움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헷갈리는 내용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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