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양도 양수의 의미

사업의 양수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는 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는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히 유형자산 뿐만아니라 영업상의 비밀, 영업조직등의 사실관계도 이에 포함된다.

2. 구체적인 법인전환절차

1) 개요
이절차의 특징은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이 설립된 법인과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인기업의 양도 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한다.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된 법인은 재산의 이전절차를 거치면서 법인전환절차는 종료된다.

2)단계적인 구체적 절차

(가) 법인의 설립
먼저 개인기업을 양수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나)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법인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양수곅을 체결하게 되는 데 이때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약은 법인설립등기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이 양도계약서에는 법인에 양도할

개인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이사회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 양도할 자산가액의 결정을 위한 감정
양도 양수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기의하여 감정을 하게 된다.

(라)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마)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은 정리후 폐업을 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결산과 재무상태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결과는 개인사업주의 사업소득과 양도양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바)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데,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사)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법인전환일(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히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의 경우 그 사업양수도 계약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시업장의 과세거래만 포함된다.

(아) 자산의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의 조치
법인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등기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이방법의 유용성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의 방법이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도 별다른 세금혜택이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노력과 시간이 과대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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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납입의 의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가장납입에는 흔히 "예합"이라는 형태와 "위장납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가장납입을 했을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장납입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3.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이처럼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84다카1823)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개정상법-에는 발기설립시 자본금이 10억 미만 경우 은행잔행 잔고증명으로 가능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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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의 설립은 소기업확인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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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의 두가지 방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모집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어느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까요?

1995년 상법개정 전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되어(1995년 12월 29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는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방식을 택해도 설립절차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설립절차

(1) 모집설립

1) 정관의 작성

①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최초로 하는 행위는 정관의 작성입니다.

②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상 288).또,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 289조 1항).
따라서 회사의 설립절차에 실제로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정관의 말미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않은 사람은 발기인이 아닙니다.

③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이라도 상관이 없으며, 자연인은 외국인이라도 무방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입니다.

㉠ 목 적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 호
문자로 기재할 수 있고 호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어라도 무방하나 음역하여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상호 중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비송 164).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소재지
등기할 때의 본점소재지는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주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공고내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고방법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후 회사의 모든 공고는 이를 통하여 하게 된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상 289조 3항).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상 290)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사항
㉤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③ 임의적 기재사항

㉠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신고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주주총회의 의장·장소·결의권의 대리행사
㉧ 이사·감사의 원수
㉨ 이사·보선이사의 임기
㉩ 회사의 영업년도
㉪ 준비금·배당금의 청구기간
㉫ 이익의 처분방법

3)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상 292).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상 289조 1항),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상 291).

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5) 발기인의 주식인수


6) 주주모집과 배정


7)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8) 검사인의 선임 등


9) 창립총회


①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③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④ 검사인의 보고와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⑤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10) 이사회



(2) 발기설립

1) 정관의 작성·인증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모집설립의 경우와 같습니다.

2) 주식의 인수와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3)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상 296)


4)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5)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검사인 선임 등


② 검사인 및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③ 법원의 변경처분


6)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상 383조 6항).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하며,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3. 설립등기절차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대리합니다.

4.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138조 1항).서울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자본금5000만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할 때 등록세는 50,000,000*12/1000이므로 등록세는 600,000원이 되고, 교육세는 120,000원 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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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有限會社)는 그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가액( 出資價額)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직접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상법 제553조)회사이다.

이때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상법 제546조).

유한회사(有限會社)는 독일, 프랑스의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영국의 사회사(私會社)를 모방하여 채용된

물적 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融合)시킨 중간적 형태(中間的 形態)의 회사로서

중소기업(中小企業)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이 비공중적(非公衆的), 폐쇄적(閉鎖的)인 점에서는 그 인적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란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다만 유한회사에는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요소가 가미됨으로서 주식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갖는다.

흔히 폐쇄성(閉鎖性), 법규제(法規制)의 간이화(簡易化) 그리고 사원의 책임과 자본 등 세가지로 그 특징이 요약된다.

유한회사에서는 설립절차(設立節次)나 회사의 관리운영절차(管理運營節次)가 주식회사에 비하여

현저히 간이화(簡易化)되어 있다. 설립에 있어서는 모집설립(募集設立)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원 이외에

발기인제도(發起人制度)가 없으며 복잡한 절차나 내용을 요하지 아니한다.

유한회사는 폐쇄적, 비공개적이다. 따라서 사원의 지위는 개성적이다.

출자구좌는 사원의 권리의무를 단위로 작용하는 점에 주식회사의 주식과 같으나 이것을 지분이라 부른다.

사원의 공모(상법 제589조 2항) 사채의 발행(상법 제604조 1항단) 등도 금지된다.

지분의 유가증권화를 금지하고 있다(상법 제555조).

또 주식회사에서와 같은 공시주의(公示主義)를 채용하지 않으므로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의

공고는 요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와 같은 정리제도(整理制度)가 없다.

이사는 필요기관이지만 이사회제도가 없고, 이사의 수(數).임기(任期)에 제한이 없다.

감사(監事)는 임의기관(任意機關)이며(상법 제568조), 업무·회계감사권한(業務·會計監査權限)을 가진다.

사원총회는 필요기관(必要機關)이지만 그 소집절차가 간편하고 소집기간이 단축되어 있으며(상법 제571조 2항),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573조).

결의의 요건은 강화되어 있으나(제574조) 널리 정관에 의한 자치(自治)가 인정한다.

유한회사도 인적회사와 같이 사원의 지위를 지분이라 하며 각 사원은 그가 가진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상법 제554조).

그 출자의무는 인수한 출자좌수에 따라 정하여지고 그밖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예외로 회사성립(會社成立) 당시의 사원 또는 자본증가(資本增加)에 동의한 사원은

특별한 실가부족재산전보책임(實價不足財産塡補責任)(상법 제550조 1항)과

불이행출자전보책임(不履行出資塡補責任)(상법 제551조 1항)이 과해진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556조).

유한회사는 그 폐쇄성으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그 자본의 금액은 정관에 기재된다. 자본금액은 소회사(小會社)의 남설방지(濫設防止)를 위하여

그 최저액(1천만원)이 정하여지고(상법 제546조 1항), 자본의 증가에는 정관변경(定款變更)이 요구되어

등기로 증자의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592조). 사원이 1인이 된 때에는 해산된다(상법 제609조 1항 1호, 제227조 3호).

경제적으로 주식회사의 축소판으로 설립절차나 운영이 간편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의 공동기업경영(共同企業經營)에

적합한 회사이다.

출처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추가내용)

2011년 11월 상법 개정에 따라 (545조 자본금 1000만원 이상, 사원 수 50인 초과불가) 조항은 삭제되었고,

(546조 출좌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556조 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도 변경되어

정관으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상속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인기업설립

1인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1. 최소의자본금(100원이상-최소금액의 1주)이 준비되야겠죠?-최소자본금이 5000만원이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 최소의 인원- 여기서는 1인법인이라고 해도 실제로 자본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를 본인이름으로 발급받을경우는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1명이 더 들어갑니다.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이 되야하며 본인은 발기인으로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사보고인 과 발기인 을 겸할수 없으므로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1명이 조사보고인 이나 발기인으로 하는거죠.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1인기업설립 필요서류

주주겸 임원으로 될 본인 의 인감증명서 2부,인감도장,등본1부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등본1부

은행잔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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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사의 이사 감사의 자격조건

법률적으로만 봤을때 이사,감사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있는건 아니며 아래 몇가지 사항에서만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는 법인에서 요구하는 이사,감사 취임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문제가 될수있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국세가 체납되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질 않습니다. - 물론 세무서징수 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 형벌로서 이사자격정지의 형을 받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판결까지 받은 자는 이사 나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3.정관에의 제한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정관에서의 내용을 검토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4. 미성년자

미성년자도 이사로 선임등기 할 수 있으며 다만 부모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등기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뿐이며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로 법률 행위에 관한 효력 여부는 별도로 논의돼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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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준비 절차

1.법인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은 1명이다.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3.자본금 관련 개정

자본금의 최저 금액규정 삭제되어 자본금 100원 부터 법인회사 설립가능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원미만의 경우 위주식금납입 절차외에도 잔고증명 으로 대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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