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되며 설립등기 신청 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출자자 및 사원명부,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출자증서 발행→ 설립등기(등기소)→

 법인설립 신고(세무서)입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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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 농업인(1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1통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농업인(5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각 1통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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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점과 단점 비교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법인의 형태

조합

상법상의 회사

준용법률

민법상의 조합규정

상법상의 회사법

설립가능자

농업인 5인이상, 생산자단체

농업인 1인 이상

비농업인의

출자

농업인 자체자금 위주

준조합원가입을 통한 자금조달

도시자본의 조달가능

비농업인의 투자한도 3/4이내

설립자본금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1억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경영의사결정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최대주주가 경영권행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가능

주주의 책임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상환불능시 개별조합원이 책임부담

합명: 무한책임

합자: 유한 및 무한

유한: 유한책임

주식: 유한책임

적합한 사업의 형태

1. 작물생산, 공동선별,저장, 공동출하와 같은 업종에 유리

2. 마을단위의 농가체험, 관광 등에 유리(정보화마을, 체험관광마을 등)

3. 법인자체의 이익창출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위한 조직

4. 국고보조사업, 작물생산과 같이 위험이 낮은 사업형태에 적절

4. 조합원 1인당 12백만원 감면 및 배당소득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무상 유리

1. 매취사업, 축산업과 같은 위험사업에 유리

2. 주식회사도 농지취득이 가능함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이 유리

3. 전통식품가공, 비료 등의 농자재생산업에 유리

4. 전문경영인의 도입 이 필요한 사업

5. 도시자본의 조달이 필요한 사업

비농업인의 임원선입여부

임원에 대하여 법령에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농림부 표준정관에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의 임원선입불가

법령에 임원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표준정관상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인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함

표준정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14조 2항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부의 정관작성례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에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저자 해석)

조세부담

농업회사법인보다 유리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시 소득세면제 및 기타소득에 대한 조합원 12백만원감면적용과 배당시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별 12백만원면제 및 초과소득 5%분리과세

중소제조업수준의 법인세감면만이 적용되며,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규정이 없음

회계감사

법인의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이 70억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비교|작성자 kjim2006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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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법인설립 준비서류 필요서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준 비 서 류
임원(이사, 감사)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주
  •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임원(이사, 감사) 겸 주주
  • 인감증명서 2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 첨부파일(다운로드) : 공증용위임장 , 취임승낙서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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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시 참고사항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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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시 참고사항

    1.법인설립시 최소인원

    자본금이 5억이상 이사가 3인이상 감사1인이상

    자본금이 5억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수에 제한없음

    이사1인감사1인, 총 2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개정상법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본점소재지를 주택으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시 주택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실사를 하는경우가 있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1주일이내에 처리되며 반려되는경우도 발생.

    3.사업자등록시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전전세계약서라먄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임원의 자격

    법인은 임원이 될수없고 미성년자 임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임원이 될수있다.

    법인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임원이 신용불량일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수있다.

    국세체납자는 사업자등록증발급이 불허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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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작성 및 인증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1.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 시킨다.

    2.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이며 이들 절대적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기재를 누락하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ㄱ.목적
    목적이란 회사가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ㄴ.상호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한다.
    상법상 상인이 상호를 선정함에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호권을 인정하여 타인의 부정침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호를 등기한 자는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동일한 특별시, 시, 읍, 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추정되므로 거증책임이 전환된다는 점이다.
    ㄷ.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란 회사가 장래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즉 이사회에 대하여 발행을 수권한 주식수의 최대한을 의미 하는 것으로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를 말한다. 이 발행예정총수는 설립자가 전부 발행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4분의 1이상이 발생되면 된다.

    ***설립이후는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무제한이지만 ,설립단계에서는 4배로 제한되어 있다(상289 2항)***

    ㄹ.1주의 금액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장래 발행될 주식의 액면가를 정하고 있다. 단, 벤처기업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규정이 삭제되어 100원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ㅁ.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
    이것은 발행예정주식총수 중에서 회사설립시에 실제로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발행 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 아니면 안된다.
    ㅂ.본점의 소재지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지번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

    ㅅ.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주식회사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한다.
    ㅇ.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발기인은 누구인가 그 동일성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며 그 기재방법에 특별한 제안은 없다.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ㄱ.변태설립사항
    상대적기재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히 회사의 설립시에 문제되는 사항이다. 발기인에 의한 부정한 조작의 대상이 되기 쉬운것이고, 또 위험한 화근을 남길 여지가 많은 것을 말한다.
    ㄴ.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특별이익은 회사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공로에 대하여 회사가 주는 특별한 이익이며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신주인수에 관한 우선권, 회사의 설립비용에 관한 특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ㄷ.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때에는 이를 정관에 기 재하여야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있다.
    ㄹ.주식에 관한 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이다.
    ㅁ.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ㅂ.이사, 감사, 청산인에 관한 사항
    ㅅ.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 회사의 존립기간, 해산사유
    - 건설이자
    - 청산인의 정함에 관한 규정
    ㅈ.현물출자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하는 출자를 가리킨다. 주식회사 에서는 금전 출자가 원칙이며 현물출자는 예외로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자산에 대한 감정가가 있으면 되지만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중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정한 현물출자가액 산정을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필요하다. 정관에는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출자 목적물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하며, 목적물인 재산은 그 동일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ㅇ.재산인수
    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성립후에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재산인수라 한다. 이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특정재산을 양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ㅍ.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
    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관의작성, 인증비, 주식청약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인쇄비, 설립사무의 임차료, 설립사무를 위한 통신비, 비품비, 인건비, 주식 모집의 광고비, 주금납입의 취급을 위탁한 은행이나 신탁회사등에 지급할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 비용,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감정인에게 감사 내지 감정 시킨 경우 그 비용등을 포함한다. 즉, 물적 회사의 설립절차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보다 훨씬 복잡하여 정관의 작성으로부터 설립등기를 종료하기 까지는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설립비용이란 회사의 설립 사무소에 소요된 경비이므로 회사의 설립시까지만 발생된 비용이며 그 이후의 비용은 설립비용이 될 수가 없다.
    임의적 기재사항
    이것은 정관에 기재할 것인가, 기재하지 않을 것인가를 완전히 회사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사항이다. 일반적으로는 발행주권의 종류, 주식의 명의개서등의 절차, 주권의 재발행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의장, 이사 및 감사의 수, 사업년도, 주권불소지제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수는 상법상 3인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3인으로 정하든 4인으로 정하든 5인 이상으로 하든 적법하다.
    *임의적기재사항목록
    -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제출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주주총회의 의장
    - 이사, 감사의 원수
    - 이사, 보선이사의 임기
    - 회사의 영업연도
    - 배당지급시기

    3****상법개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의무사 면제되어 있으므로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된다.

    법인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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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등기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가 회사을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도 설립등기사항 중 지점의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등기기간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회사의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는 날부터 2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없는 때
    법원의 검사종료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있는 때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하고, 발기인의 주식인수의 취소가 없을 때에는 변경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간이 경과한 날, 즉, 변경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인 2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
    (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1주의 금액
    (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에 기재하는 본점의 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함이 적당하
    나 등기부에는 그 소재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다)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라) 자본의 총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액면총액이 자본총액이다.
    (마)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바)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사)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아)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때에는 그 규정
    (자)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차)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사가 1인인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
    는 그 규정.
    (카)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타)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파)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4) 신청서
    (가) 회사의 상호
    (나) 회사의 본점
    (다) 등기의 목적
    등기의 목적은 「주식회사 설립등기」라 기재한다.
    (라) 등기의 사유
    「연월일 모집설립의 절차종료」 또는「연월일 발기설립의 절차종료」와 같이 간명하게 기재하면 된다.
    (마) 등기할 사항
    전술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바) 기타

    법인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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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신고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 법적으로 완전한 법인격을 취득하게되며 등기부등본을 주금 납입 은행에 제출하여 납입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본화한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회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은 법인설립등기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원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법인설립 신고는 법인설립등기후 1월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

    <참고>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각각 하는 경우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의 절차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로 동시에 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다만, 법인설립등기전에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③ 법령에 의한 인·허가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부.(해당법인에 한함)
    다만, 사업허가전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1부

    ④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사본

    ⑤ 정관 사본 1부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소정의 양식)

    ⑦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명세서 1부 신청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는다. 다만, 세무서에서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 세무서의 법인설립신고 검토시 보정요청 서류 >

    임원명부 1부.

    ② 주주 주민등록등부 각 1부.(대표이사는 2부)

    ③ 법인 인감증명서 1부.

    주주의 출자확인서(자필 서명날인) 각 1부.

    ⑤ 주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용도 : 주주확인용)

    ⑥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사본 1부

    ⑦ 법인인감 도장

    * 보정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또는 세무서의 법인세과에서 보정요청시 제출 하면 된다.



    <법인설립 신고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을 찾을 때는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좌개설신고서도 함께하는 것이 좋다

    *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에 제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임가공계약서(샘플) 가 첨부되어야 한다.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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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주식회사설립(법인설립)절차│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기태(정쾌)

    아래 설명은 개략적인 기업의 설립절차를 설명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1.발기인조합 설립(상법 제288조)

    발기인 구성
    - 정관작성에 관여하고 서명날인한 자로 3인 이상으로 구성
    -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


    2.정관 작성(상법 제289조, 제290조)

    정관
    -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 발기인조합은 정관을 정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정관 기재사항
    구분 내용 비고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A)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① 목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
    ②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유사상호를 사전 검토
    ③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A)
    ④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1백원 이상
    ⑤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됨(B)
    B는 A의 1/4이상이어야 함
    ⑥ 일간신문에 의함
    상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의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가격, 수량 및 양도인
    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① 이사ㆍ감사의 수
    ② 총회의 소집시기
    ③ 영업연도 등
    3.정관의 인증(상법 제291,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한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는데, 원시정관은 정관인증취급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방법 :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공증인사무소)에서
    정관(2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1부는 발기인이 나머지 1부는 공증인이 보관

    서류
    -정관 2부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천만원까지 : 6만원
    -5천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1/2,000(단,총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주식의 총수는 정관작성시 정해지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발기인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사항
    ①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떄의 그 수와 금액

    회사의 설립방법
    ① 발기설립 : 발기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
    ② 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이 있음
    - 공개모집 : 불특정 다수인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에 사전 등록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연고모집 : 발기인조합이 가까운 소수의 지인을 주주로 모집

    5A. 발기인의 주식총수 인수(상법 제293조)



    6A. 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7A. 이사ㆍ감사의 선입(상법 제296조)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한다.




    8A. 설립경과 조사(상법 제298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나 현물출자자 등은 동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 조사를 통하여 보고한다.


    9A. 변태설립사항 조사(상법 제299조)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5B.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301조)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각 발행인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서면(주식인수증을 발기인 대표에게 제출)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구두에 의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그 즉시 발기인 자격을 상실한다.


    6B.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상법 제302조)

    발기인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 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응모주주란?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을 모집주주(응모주주)라 하는데,
    그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관게없으며 인수하는 주식의 수도 제한이 없음


    7B.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제304조)

    발기조합인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 중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된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 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하면된다. 주식배정을 통보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 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현행 상법상 주식청약 -> 배정 및 인수 -> 주금납입의 순이지만 실제로는 먼저 사실상 배정을 하고 배정된 주식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8B. 주식대금의 납입(상법 제305조~제307조)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떄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B.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법 제310조)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은 정관에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310조)]
    ※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10.창립총회 개최(상법 제311조~제316조)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이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① 발기인으로부터 보고수령과 이사ㆍ감사의 임원 선임
    ② 이사ㆍ감사ㆍ검사인의 조사ㆍ보고 수령
    ③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11.법인설립 등기(상법 제317조)

    상기 절차 완료 후 각각 2주간 내에 이사 전원(또는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발기설립의 경우 :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에 관한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②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 또는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방법 : 지방법원 상업 등기과에 이사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때에 이사전원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한다.




    12.법인설립 신고



    설립시 유의사항

    1.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본점, 지점, 직매장 등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사업장 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3.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떄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면 된다.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과세특례자는 5/1,000), 법인은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6.사업자등록은 평생 사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속 사용 따라서, 무단폐업을 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7.사업자등록의 변동/정정신고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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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1. 본점경정등기
    회사설립 당시 또는 본점이전 당시 본점주소를 잘못 등기하는경우가 있다.
    예컨대, 본점을 정하였으나 번지 등 주소를 잘못 알았다던가, 등기신청시 주소를 오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본점 경정등기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본점이전으로 처리할 경우 등록세율이 75,000원(교육세 15,000원 별도)으로 일반 변경등기에 비하여 3배 이상 비싼데
    반해, 이를 본점경정으로 처리할 경우 일반 등록세인 23,000원(교육세 4,600원 별도)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면에서
    본점경정이 유리하다.

    2. 회사설립직후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여타 사정으로 회사설립 직후 본점을 이전하여야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본점경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회사의 본점이란 주된 영업소를 말하는데, 주된 영업소란 회사경영 내지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로 활용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본점경정 등기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경우에도 본점이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3. 같은 건물에서 층을 옮기거나 호수를 바꾼 경우
    이 경우에도 본점이전에 해당하는가? 다시말해 이 경우에 본점경정 등기로 처리할 수 없을까?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로 정관에 기재하고,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데, 이는 회사의 주소가 되며, 등기 및 각종 소송에서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주주총회의 소집지가 된다.
    따라서 본점소재지는 국내에 있어야 하며, 단일(하나)해야 하고, 최소행정구역(동,리)과 지번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동,리)와 지번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명칭과 층수까지
    등기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물에서 층수를 바꾸게 되면 본점이전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견이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층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본점경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본점은
    최소행정구역과
    지번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주소는 지번으로 확정되므로 건물층수까지특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호별로 별도의 건물로 취급되므로 그런 경우 본점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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