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지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독립한 영업단위로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입니다.
즉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점설치 등록세의 3배가 중과됩니다.
지점설치 및 폐지는 이사회결의사항으로 등기를 위한 필요서류 및 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3.정관사본 1부
4.평이사 과반수 이상되도록 이사님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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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주식회사는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목적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셔야합니다.
목적의 변경사항은 지점에서도 등기사항인 바 지점등기가 해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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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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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상호와 동일한 상호 또는 유사한 상호가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www.iros.go.kr)을 통하여 검색할수도 있으나, 인터넷
으로 검색하였다하여도 최종적으로는 관할상업등기소에서 검색
하여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상호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관의 일부변경(상호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2주이내 등기하여야합니다. 상호의 변경은 지점에서도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구 법인인감 및 신 법인인감
2.법인등기부등본 1통
3.법인인감증명서 1통
4.정관사본 1부
5.주주명부 1부
6.주주총회 출석한 주식 수의 2/3 이상 되도록(단, 이 수가 총 주식수의 1/3 이상도 되어야 합니다) 주주들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1통씩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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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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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점은 국내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상법 317조)
국내법인이 해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해외지점도 국내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지점의 등기를 해야 할 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점이란 본점과 같이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의 결의를 합니다.
해외지점이라고 하여 상법 317조의 예외가 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해외지점을 설치한 경우 이를 국내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지점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경우 지점의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먼저 국내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점설치의 결의를 하고 국내에는 지점설치의 등기를 합니다.
해외에 지점을 설치하는 절차는 해외 각 나라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각 나라의 법률에 맞게 지점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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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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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의 설치

지점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상 393), 정관에 지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이어서 이사회가 없는 경우 그 이사가 결정한다.

그런데,정관에 지점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데,정관에 지점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에 규정한 곳 이외의 곳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며, 특별결의사항이다.

2. 지점설치등기의 실무

1) 등기기간 및 등기사항
① 회사의 설립과 함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성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등기를 한다.
③ 당해 신설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본점에서 등기한 사항 중 지점에서 등기할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 즉, 상호·목적·본점소재지·공고방법·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대표이사의 성명·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공동대표규정에 관한 현재 효력있는 등기사항 전부와 회사성립년월일 및 당해지점 설치년월일이다.
2) 신청인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비송 149).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에서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비송148조 2항) 우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3) 첨부서면
① 본점소재지에서의 신청
㉠ 이사회의사록(비송 202조 2항) 다만, 정관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첨부
㉡ 위임장 등 일반적 첨부서면
㉢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다만 대도시내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3배 중과세한다.)
② 지점에서의 신청
㉠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등기를 한 등기부등본
㉡ 위임장 등
㉢ 등록세 23,000원, 교육세 4,600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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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행자부, `법인등기신청에 따른 등록세 산정기준'...10월1일부터 적용

 법인이 여러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할 `법인등기신청에 따른 등록세 산정기준'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법인이 등기사항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매 1건의 범위 등에 대한 적용방법 등이 시·군·구별로 제각각 적용돼 문제가 컸다”며 “이에 따라 등록세 산정기준을 마련, 10월 1일 이후부터 일괄 적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가 마련한 이번 등록세 산정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상호·목적·임원·공고방법 등 수개의 법인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등기신청 하더라도 각각에 대해 산출한 세액을 합산,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인의 상호·목적·임원의 3가지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3건 각각에 대해 세율을 적용한 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임원을 여러명 변경하더라도 임원변경 1건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라며 “한 가지 항목에 대해 관련사항이 수개인 경우에는 하나의 건으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설립등기 신청때 납부할 등록세는 설립등기사항의 기재항목과는 관계없이 설립이나 합병등기에 관한 등록세(제13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만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등록세 산정기준은 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 대해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 매 1건당 7만5000원, 구소재지에선 건당 2만3000원의 등록세를 각각 납부토록 했다.
 
 반면 `동일 등기소 관할 구역내'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때는 7만5000원의 등록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나타냈다.
 
 아울러 수개의 지점설치를 하나의 신청서로 등기신청하는 때는 이를 하나의 지점설치로 봐 건당 2만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같다면 지점 수와 관계없이 1건의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라며 “본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면 본점에선 1건, 지점에선 지점 등기부별 1건의 등록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지배인등기 및 상호등기 신청시 적용될 등록세율은 매 1건당 2만30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이 아닌 개인의 지배인등기 및 상호등기에 대해서는 `상호 등 등기의 세율'(제139조)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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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2000년 말 현재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은 총 1,667개이다.

[출처] 농업회사법인 | 두산백과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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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3.12.11>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 197조 내지 202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12.11>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3.12.11>

제 16 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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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영농조합법인 관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93호, 2011.11.22, 일부개정]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②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9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合名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合資會社)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조합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3항에 따른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의 결의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채권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직변경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직변경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해산등기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제2항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제6항에 따른 본점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법인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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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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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7.1] [법률 제11093호, 2011.11.22, 일부개정]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④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하고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생산자단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가입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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