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집중!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 자료 모음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살펴보기
혹시 오직 나만의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상이 지루해질 때면, 마음을 다지고 공부를 한답니다^^ 몰랐던 영역에 대해 하나씩 배워갈 때~ 제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련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일상에 활기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해드릴게요!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꽉찬 정보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경우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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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찰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찰나가 쌓여 하루가 되고, 그렇게 쌓인 하루가 인생이기 때문이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 큰 힘이 돼 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살펴볼게요!
지정된 업종으로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다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장과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사람은 길게는 1년,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따져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는 파견 근무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개월 넘게 파견하면 법에 어긋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로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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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변화에 따라 세상을 내려보는 눈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전에는 조금밖에 못 봤다면, 오늘은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았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익혔다면 내일은 더욱 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행사창업 간단하게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연관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기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데요. 피곤한 머리를 식히고 기분 전환을 도와 더욱 수월한 일처리가 가능하답니다.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잠깐 휴식을 갖는 건 어떨까요?
여행업 등록 및 설립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선 조직 형태에 상응하여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여행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공통적으로 앞으로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국내,국외,일반여행업인지에 따라서 해당 항목에 맞도록 기재하셔야 가능합니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자격요건을 갖춰 절차에 따라 허가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회사의 신용도와 같이 대외적인 신뢰도를 고려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가수금을 막기 위해 적절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사무실 보증금, 비품비, 수익 발생 전까지의 인건비 등을 계산한 후에 설립자본금 규모를 확정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 한명의 명의로 된 보통계좌에서 발급 받을수 있고, 당일날짜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하루동안 입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서 여행업 관련 등록 요건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 할 때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여야 하고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및 사용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 제주도는 1억 이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행업 등록 처리 기한은 길게로는 7일 이내에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입증은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액수와 실제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자본금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자본금의 경우에 국외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인 자격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체크해야만 합니다.
지자체 에다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시에는 개시재무제표를 비롯해서 각종 서류와 여행업 향후 3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으로는 주요사업내용, 사업계획,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같은 것이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되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도움 되는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지식 살펴보기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조직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에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 영역에 차이가 있으며, 법인 신고 시엔 각 종류에 맞는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에서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만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들을 포함하여,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일반여행업인데요. 최소 1억원의 자본금(제주도는 3억 5천만원)이 필요하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요구되나, 국외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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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말그대로 국제물류주선이 목적입니다. 국내 운송 및 화물관련 일이 아니므로 인허가 내용이 다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한 국내운송만 가능합니다.
등록증없이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지만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상담 내가 원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필수정보 철저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문제가 어떻게 일어날 지 미리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때 일어나는 일은 그때 해결하면 되니까요. 당신의 고민을 도와줄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여기 있으니까요.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불가능하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시점 의료법 범주 안에 의료관광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의료광고에 관련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타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몰라서 억울해 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가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에는 목표로 삼는 국가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환자 유치와 관련한 홍보 계획이나 목표 등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사업계획서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는 많은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관할하는 담당기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계획서 샘플을 제공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러한 샘플 양식을 활용해서 작성해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에 주력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를 적으면서 회사가 조사한 그 국가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다른 몇몇 해외 국가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환자를 어느 병원과 연계할 계획인지 확실히 적으면 법인설립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으므로 폭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적을 협력병원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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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상 기분 좋은 일만 생기진 않지만, 때문에 오늘의 만남이 더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로 만난 우리!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어봐요!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그때까지 공감과 댓글! 잊어버리지 마세요~! ^^
뭐든지 3년만 계속하면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몸짱에 도전해봤던 사람들은 바로 알거예요. 좌절말고 지식 쌓기는 놓치지 말고 해봐요! 일단 여행업법인 상식으로 렛츠고!
여행업 중 인바운드에 해당하는 일반여행업의 경우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다른 두 가지에 비해 큽니다. 최소 자본금 1억이 있어야 하는데요. 법인설립 비용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게 되는데요, 업무 대행을 준다면 법인설립비용에 이에 대한 용역비도 빠뜨리면 안 되겠죠.
아웃바운드 여행업인 국외여행업은 규정된 최소자본금 규모가 3천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업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법인설립 비용을 따질 떄 해당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도 법인설립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중과 돼요. 따라서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착오 없이 확인하여 법인설립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비용 산정에 가장 우선적으로 넣어야 할 항목은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자본금입니다. 이 금액은 진행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지나치면 안 되는 여행업법인설립 필요서류 정보, 자세히 알아보기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항을 보여주기 위한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거소확인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후견등기 항목이 없다는 취지를 입증하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전대차 계약서와 전대차동의서가 들어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문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 개별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대한 경우는 구청에서 무조건 현장검증을 진행합니다. 그 때문에 상호명패를 구분해야하고 장소의 분리도 필요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차후 三년 동안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여행알선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원본 문서를 내셔야합니다. 대차대조표는 공인회계사 이나 세무사에서 인정해준 서류만 가능합니다. 서류에 확인날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형태에 관련해서 내야하는 기본증명서에는 개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혼자만 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임원명부와 임원들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한다는 사항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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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의 시작은 정해진 시간에 그 행동을 어떤 일이 생겨도 반드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잇님 여러분도 오늘 배운 여행업법인 정보를 빈틈없이 마스터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그럼 내일도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여행업법인 공부를 하러 찾아와 주세요!
서울법인양도 한 눈에 들어오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세부 정보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핵심 지식 살펴보기
어떠한 것의 진가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그 가치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알아야 할 게 많은 겁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 오늘도 함께 공부해봐요.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은행잔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관한 처벌 조항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이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 보완되고 있어서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게 되어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에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미용을 위한 단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닌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에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때는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국가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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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다가 아닌 웃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고 계셨다면 잠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한층 똑똑해진 여러분이 있을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