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행사 여행업법인 연관 지식! 혹시 이것도 알고 있었나요?




서울여행사 여행업법인 연관 지식! 혹시 이것도 알고 있었나요?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부럽지 않다 여행업 법인 양도 시 필요 서류 자세히 알기

한 권을 읽더라도 기억에 남고, 깨달음 얻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책 읽은 의미가 있대요!
하나라도 깨달음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행동이 변화한다면 도움이 된 것이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도 그러하길 바라요~!

여행업 법인 양도를 할때 수월히 진행하려면,기장대행
세무사 사무실 전화번호와 담당자 성함을 알려야 합니다.


주식청약서란 주식의 매입 등 주식에 대한
내용 및 청약한 정황을 작성한 서식으로
여행업 법인 양도시 더불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인감증명서2부 및 법인 인감카드
및 인감도장 등등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행업 법인 양도 에 관련있는 준비 서류로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해요.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의
회의과정 및 회의내용을 자세하게 남긴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 할때에는 법인결산 신고 자료 및
각종 세무 증빙, 4대보험 완납 증명원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이 서류들은 양도인이 준비해야될 서류중 하나입니다.



기초부터 제대로 공부하세요!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정보 이해하기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선 여행업 관련 등록 요건은 이와 같습니다.
국외여행업 등록한다면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사무실에 관한 소유권혹은 사용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1억 이상이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라며,
여행업 등록 처리 기한은 길게로는 7일 이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라면 개시재무제표를 포함해서
각종 서류와 여행업 향후 3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꼭 써져야 할 내용으로는 주요사업내용, 사업계획,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같은 것이 가능한 한 상세히 작성되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및 설립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선 조직 형태에 따라서 구비서류가 상이합니다.
여행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국내,국외,일반여행업인지에 따라 해당 내용에 맞게끔 기재해야 가능합니다.
관련법에 기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춰 과정에 맞추어 허가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여행업 설립시 국외여행업은 사무실의 형태가 소유권 이나 사용권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건축법상 거주용 공간으로 쓰여 있는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사업종류에 의해서 국외를 관람하는
내국인을 주로 하는 여행업을 국외 여행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행업 등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는
3천만원의 자본금만 있으면 국외여행업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주주명의 예금통장에 자본금을 넣고 잔액증명서 1통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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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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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초콜렛 상자와 같다.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결코 알지 못한다.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얻게 될 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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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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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알아보기!

“해가 지고 있는 걸 보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가 지는 곳으로 가야 돼.”
어린 왕자 작품 속의 명대사같이 법인전환에 대해 알기 위해서 직접 다가가야죠~
여기까지 찾아오신 보람이 있게 고품격 정보들만 뽑아 제공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적을 땐 일반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세혜택은 없으나 절차가 비교적 쉬우며 편리합니다.

그리고 결손금은 경영활동 후 순자산이 내려간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음년도 부담금으로 넘기는 것을
이월 결손금 처리라고 칭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과거년도 누적 결손금이 클 때는 이월
결손금 처리를 한 후 법인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면 조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처럼 자본에 편입하여 법인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바꿀 계획이라면 그 전에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때 1차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입니다.
보통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가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에 대한 필수 지식, 꼭 확인하고 가세요!

신규 법인설립 시엔 신규 법인의 대표 혹은 지분이 없는 감사, 이사 1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수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전환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적합한 방법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법인 신규설립을 원한다면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서류를 갖춰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조직하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업태 및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여러 종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적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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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법인전환 관련 정보였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셨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앞으로 이웃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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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는 알짜배기 정보! 주식회사법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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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소리나게 이해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바쁜 일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오롯이 날 위해 쓰는 휴식의 시간!
길지 않더라도 달콤한 휴식이 있어야 다시금 달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이제부터 시작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공부, 오늘의 달콤한 휴식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시작으로 주주의
확정과 자본금 납입,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거쳐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결됩니다.

상호를 선택하기 전 법원 혹은 등기소에서
동일한 시에 내가 이용하고 싶어하는 상호가 존재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상호를 정하고 난 다음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허가 및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는 일자로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오랫동안 유용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관련 지식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써넣어야 해요.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구체적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칭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중에는 결산기마다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때만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설립 절차 중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나서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한 뒤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답니다.
모집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가르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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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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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본 것도 까먹는다는 분들! 성의없이 읽고 지나가지 마시구요~
완전하게 기억하려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자주 오셔서 주식회사법인 에 대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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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실수 없이 하는 노하우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 실수 없이 하는 노하우 알아보기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철저하게 알아봅시다!

전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꼴등만 했는데요, 원인이 주변을 너무 많이 살핀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일등을 원한다면 앞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핵심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걸 1등으로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법인 전환 방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대략 삼개월 이내로 해야 합니다.

상호를 선정하고 난 후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호의 앞 또는 뒤에 붙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두 달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추후에 세무사를 직접 찾아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최소 30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정보!

주식회사 설립시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지분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얼만큼씩 소유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칭합니다.
회사의 수익은 지분대로 분배되며, 주주가 얼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냐에 의해 회사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서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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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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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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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알아보고 공부해서 준비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다음 번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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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 - 당신의 검색어 주식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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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연관 지식

옛날 선조들의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첫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천천히 시작해야 그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첫 시작을 위해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는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아서,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좀 더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법인은 신용이 높고 대표자 변경 시에도 법인은 존속한다는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관련 변동 사항에 근거해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신주 발행으로 많은 여러 장소에서 자본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게 작용됩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정보 살펴보기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개수를 기입해야 해요
회사를 창립하는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체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입할 때에는 회사 주식에 해당하는 사항도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일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약에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설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정관을 공고할 방편을 함께 명시해야 해요.
정관을 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입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때에는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뒤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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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은 자신감과 갈망이 결합했을 때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에 집중하지 못하셨다면 스스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런 후에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무언가가 달라질 겁니다.
자신감은 어떤 일에서든 매우 중요한 요건이란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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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200% 이해,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이제부터 200% 이해, 주식회사법인 정보 모음
주식회사 법인 설립방법

“인간은 생각의 색깔대로 물든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인 만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나쁜 생각을 습관적으로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오늘도 좋은 생각을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지정할 땐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먼저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과 시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설립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원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꺼번에 하도록 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려는 위함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가 되는데요.
창립총회가 끝나는 날짜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알아보세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방문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해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액수 면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주식회사라면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 돼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어야 해요.

다음으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와 달리 유한회사는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그리고 주식은 흔히 양도가 가능하며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며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

더불어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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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민간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차분해 지는 기분이죠.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치료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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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꼼꼼 상식 공부!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꼼꼼 상식 공부!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일생 불변의 진리!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전문가가 되실 거라면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해요.
하지만 그 길에 제가 함께 할테니 걱정 마시기 바라요!

법인사업자라면 달마다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및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 운영에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여러 명의 주주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신주 발행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자본을 획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핵심 지식

사내이사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등 경영관련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중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친다음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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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성실함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한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더 좋은 정보를 찾기 위해 저는 떠납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만나 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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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둘수록 쓸모있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알아둘수록 쓸모있는 주식회사법인 알짜 정보
이제는 나도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전문가!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사용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죠.
동일한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습득하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하세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또 두 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서도 다른점을 보이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경비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부족함이 있으며 사업에서 생겨난 이익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면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체의 재산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자산을 개별적인 용도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합니다.



알아두면 이득!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이야기!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사람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여
주주 1인이 전체금액 출자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 10억원 이내의 주식회사 설립할 때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를 명백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지정해주시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려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다음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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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남은 내 인생 중 가장 젊은 순간이다”라는 말, 아시죠?
이는 “지금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루를 마무리 하기 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한 번씩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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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정보, 주식회사법인

 

 



창업상담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정보, 주식회사법인
알지 못했던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참 유행입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가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존감은 나를 아껴야해요. 그 시작은 바로 배움인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한 공부를 멀리 하지 않았나요? 배움과 자존감을 동시에 채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주가 없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관해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빠른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되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시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어느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규정상 양도가 제한적이고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산총액 100억원 보다 많은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필히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한답니다.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개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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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신은 뭔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엑기스 정보만을
드리겠다고 맹세했어요. 저의 소신을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의 신조를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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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알아두면 힘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법인설립- 알아두면 힘이 되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주식회사 법인 정의

쓸모없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법은?
'해보고 안되면 말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답니다!
마음에 여유를 더하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 시에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인수하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이외에 주주를 모집한 후에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법인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이렇게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의 제일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할 땐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적은 규모 회사 설립에 간편한 반면,
모집설립은 대규모의 자본을 공급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법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주총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때는 설립자뿐만 아니라
이사나 감사 등에 대한 정보도 적어야 하는데요.
이사의 명수나 그 임기 아니면 이사회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적으면 됩니다.

한편,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을 적을 경우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답니다.
대조적으로 상대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그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또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작성할 시에는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구상중인지 명확히 써 내야 한답니다.

그리고 본점의 소재지를 같이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세부적인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똑같은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창업 이전 우선적으로 동일한 이름의
상호가 있지 않은지 알아본 이후에 기입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아직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깨우치게 되실 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사용하는 말! 주식회사법인 완전정복할 때까지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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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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