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주식회사설립(법인설립)절차│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박기태(정쾌) | |||||||||||||||||||||
아래 설명은 개략적인 기업의 설립절차를 설명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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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기인조합 설립(상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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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과세특례자는 5/1,000), 법인은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6.사업자등록은 평생 사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속 사용 따라서, 무단폐업을 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7.사업자등록의 변동/정정신고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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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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