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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법인설립)절차│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기태(정쾌)

아래 설명은 개략적인 기업의 설립절차를 설명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1.발기인조합 설립(상법 제288조)

발기인 구성
- 정관작성에 관여하고 서명날인한 자로 3인 이상으로 구성
-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


2.정관 작성(상법 제289조, 제290조)

정관
-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 발기인조합은 정관을 정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정관 기재사항
구분 내용 비고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A)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① 목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
②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유사상호를 사전 검토
③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A)
④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1백원 이상
⑤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됨(B)
B는 A의 1/4이상이어야 함
⑥ 일간신문에 의함
상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의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가격, 수량 및 양도인
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① 이사ㆍ감사의 수
② 총회의 소집시기
③ 영업연도 등
3.정관의 인증(상법 제291,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한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는데, 원시정관은 정관인증취급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방법 :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공증인사무소)에서
정관(2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1부는 발기인이 나머지 1부는 공증인이 보관

서류
-정관 2부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천만원까지 : 6만원
-5천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1/2,000(단,총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주식의 총수는 정관작성시 정해지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발기인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사항
①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떄의 그 수와 금액

회사의 설립방법
① 발기설립 : 발기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
② 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이 있음
- 공개모집 : 불특정 다수인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에 사전 등록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연고모집 : 발기인조합이 가까운 소수의 지인을 주주로 모집

5A. 발기인의 주식총수 인수(상법 제293조)



6A. 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7A. 이사ㆍ감사의 선입(상법 제296조)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한다.




8A. 설립경과 조사(상법 제298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나 현물출자자 등은 동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 조사를 통하여 보고한다.


9A. 변태설립사항 조사(상법 제299조)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5B.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301조)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각 발행인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서면(주식인수증을 발기인 대표에게 제출)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구두에 의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그 즉시 발기인 자격을 상실한다.


6B.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상법 제302조)

발기인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 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응모주주란?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을 모집주주(응모주주)라 하는데,
그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관게없으며 인수하는 주식의 수도 제한이 없음


7B.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제304조)

발기조합인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 중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된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 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하면된다. 주식배정을 통보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 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현행 상법상 주식청약 -> 배정 및 인수 -> 주금납입의 순이지만 실제로는 먼저 사실상 배정을 하고 배정된 주식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8B. 주식대금의 납입(상법 제305조~제307조)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떄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B.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법 제310조)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은 정관에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310조)]
※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10.창립총회 개최(상법 제311조~제316조)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이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① 발기인으로부터 보고수령과 이사ㆍ감사의 임원 선임
② 이사ㆍ감사ㆍ검사인의 조사ㆍ보고 수령
③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11.법인설립 등기(상법 제317조)

상기 절차 완료 후 각각 2주간 내에 이사 전원(또는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발기설립의 경우 :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에 관한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②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 또는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방법 : 지방법원 상업 등기과에 이사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때에 이사전원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한다.




12.법인설립 신고



설립시 유의사항

1.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본점, 지점, 직매장 등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사업장 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3.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떄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면 된다.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과세특례자는 5/1,000), 법인은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6.사업자등록은 평생 사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속 사용 따라서, 무단폐업을 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7.사업자등록의 변동/정정신고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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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경정등기
회사설립 당시 또는 본점이전 당시 본점주소를 잘못 등기하는경우가 있다.
예컨대, 본점을 정하였으나 번지 등 주소를 잘못 알았다던가, 등기신청시 주소를 오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본점 경정등기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본점이전으로 처리할 경우 등록세율이 75,000원(교육세 15,000원 별도)으로 일반 변경등기에 비하여 3배 이상 비싼데
반해, 이를 본점경정으로 처리할 경우 일반 등록세인 23,000원(교육세 4,600원 별도)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면에서
본점경정이 유리하다.

2. 회사설립직후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여타 사정으로 회사설립 직후 본점을 이전하여야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본점경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회사의 본점이란 주된 영업소를 말하는데, 주된 영업소란 회사경영 내지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로 활용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본점경정 등기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경우에도 본점이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3. 같은 건물에서 층을 옮기거나 호수를 바꾼 경우
이 경우에도 본점이전에 해당하는가? 다시말해 이 경우에 본점경정 등기로 처리할 수 없을까?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로 정관에 기재하고,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데, 이는 회사의 주소가 되며, 등기 및 각종 소송에서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주주총회의 소집지가 된다.
따라서 본점소재지는 국내에 있어야 하며, 단일(하나)해야 하고, 최소행정구역(동,리)과 지번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동,리)와 지번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명칭과 층수까지
등기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물에서 층수를 바꾸게 되면 본점이전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견이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층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본점경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본점은
최소행정구역과
지번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주소는 지번으로 확정되므로 건물층수까지특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호별로 별도의 건물로 취급되므로 그런 경우 본점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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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납입의 의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가장납입에는 흔히 "예합"이라는 형태와 "위장납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가장납입을 했을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장납입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3.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이처럼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84다카1823)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개정상법-에는 발기설립시 자본금이 10억 미만 경우 은행잔행 잔고증명으로 가능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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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의 설립은 소기업확인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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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설립   (0) 2013.02.18

1. 설립의 두가지 방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모집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여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어느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까요?

1995년 상법개정 전에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법이 개정되어(1995년 12월 29일)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검사인의 조사는 변태설립사항을 정한 때에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방식을 택해도 설립절차에 있어서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설립절차

(1) 모집설립

1) 정관의 작성

① 정관의 의의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합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데 최초로 하는 행위는 정관의 작성입니다.

② 발기인에 의한 정관의 작성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상 288).또, 발기인은 정관의 작성자로서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 289조 1항).
따라서 회사의 설립절차에 실제로 관여를 했다 하더라도 정관의 말미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지않은 사람은 발기인이 아닙니다.

③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이라도 상관이 없으며, 자연인은 외국인이라도 무방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기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상 289)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란 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입니다.

㉠ 목 적
회사가 경영하려고 하는 사업을 뜻하므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 호
문자로 기재할 수 있고 호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외국어라도 무방하나 음역하여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상호 중에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비송 164).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소재지
등기할 때의 본점소재지는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주주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공고내용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고방법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후 회사의 모든 공고는 이를 통하여 하게 된다.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합니다(상 289조 3항).
㉧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상 290)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사항
㉤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③ 임의적 기재사항

㉠ 주권의 종류
㉡ 주권의 재발행의 절차
㉢ 주식의 명의개서의 절차
㉣ 질권의 등록 및 신탁표시에 관한 사항
㉤ 주주 등의 주소, 인감 등의 신고
㉥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 주주총회의 의장·장소·결의권의 대리행사
㉧ 이사·감사의 원수
㉨ 이사·보선이사의 임기
㉩ 회사의 영업년도
㉪ 준비금·배당금의 청구기간
㉫ 이익의 처분방법

3)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상 292).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반드시 정관에 정하여 지는 것이나(상 289조 1항),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발기인이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사항만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상 291).

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5) 발기인의 주식인수


6) 주주모집과 배정


7)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8) 검사인의 선임 등


9) 창립총회


① 발기인의 회사설립에 관한 보고청취

②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③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④ 검사인의 보고와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⑤ 정관의 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10) 이사회



(2) 발기설립

1) 정관의 작성·인증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모집설립의 경우와 같습니다.

2) 주식의 인수와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3)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상 296)


4)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조사보고서)



5)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검사인 선임 등


② 검사인 및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③ 법원의 변경처분


6) 이사회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발기인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의 액면총액이 5억원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상 383조 6항).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구체적인 지번까지 결정하며, 정관에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3. 설립등기절차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대리합니다.

4.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138조 1항).서울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자본금5000만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할 때 등록세는 50,000,000*12/1000이므로 등록세는 600,000원이 되고, 교육세는 120,000원 입니다.

(2)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자본금의 1/1000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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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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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준비 절차

1.법인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인원은 1명이다.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 이사 또는 감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인감증명서 각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3.자본금 관련 개정

자본금의 최저 금액규정 삭제되어 자본금 100원 부터 법인회사 설립가능

발기설립의 경우 자본금 10억원미만의 경우 위주식금납입 절차외에도 잔고증명 으로 대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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