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설립문의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설립문의드립니다.

현재는 대기업의 물류주선 담당자이나 곧 퇴직을 하여 창업을 계획중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실무에서 일은하지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하고 하는 절차는 문외한이라 여쭙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설립절차 비용 포워딩 등록방법 등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의 답변부탁드려요..

질문자 인사:

답변 감사합니다 빠르고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전체 내용이 많으므로 정확히 보시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꼭 될것 같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이란?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개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영위하는 업종이다.

국제물류주선이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 배달 등을  과정을 말한다.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확인이 되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되야 하며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하여 처음으로 진행할경우는 법인설립을 3억이상 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위 순서대로 진행이 되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1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2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2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법인

 

Q: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및 등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비용과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건지 모르겠네요.

 

A:

질문자 채택

re: 부동산개발업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20
2015.06.25. 14:27

질문자 인사

헉...지인한테 받은 명함이랑 같은 곳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 전문인력 상근2명이상
 입니다.

여기에 맞게 법인설립을 먼저 해야합니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등록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부동산개발업법을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2.9.] [대통령령 제25838호, 2014.12.9., 일부개정]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①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

1.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15., 2013.3.23.>

1. 삭제  <2011.8.19.>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종사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Q :법인 설립 목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애완용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목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온라인 애완용품 쇼핑몰이고, 법인 설립을 하면서 회원들간에 애완용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쇼핑몰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가지고 오는

애완용품을 경매로 판매하는 방식도 준비 중이구요.

 

위와 같은 사업 운영에 적합한 법인 설립 목적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사업목적은 실제로 사업하실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시는게 제일 좋구요..

 

여의치 않으시면

 

애완용품 도소매업

애완용품 쇼핑몰(경매포함) 운영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Q:법인설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식인 여러분
저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자고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법인을 내야 하는데 질문드릴께요
1.근로자이면서 법인을 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2.이때 세금관련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둘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둘중 한곳만 내도 돼는 경우,,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시 임원과 주주는 다른회사에 근무해도 무관합니다. (공무원제외)

 

그리고 다니고 잇는 회사에서 업종이 같을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드리자면

 

1.근로자이면서 법인을 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상관없습니다. 가능합니다.


2.이때 세금관련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법인에서 임원이나 주주로서의 급여나 배당금을 받을경우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하고

기존의 직장에서의 세금도 동일하게 내야합니다.

Q :신규 법인설립 자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신규 법인 설립할려고합니다..

 

자본금은 3억원..

 

업종은 별정통신업인데.. 별정2호 최소 자본금이 3억이네요 ㅠㅠ

 

문제는 자본금이 1억원...가능한데...

 

1인기업 형태로 운영 할려고합니다..

 

자본금이 최소2억에서 3억원 필요한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사업을 7년정도 진햏해서 시스템및 이런건 다투자 했거든요..

 

자본금 대여가 있다고 들었는데 1일법인통장..패스 ..

 

비댓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별정통신 법인 등록은 최소자본금이 3억이상입니다.

 

자본금이 먼저투자됬거나 나중에 투자될경우

 

설립시 자본금을 증명하기가 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이럴때

 

자본금은 대납의 방법은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위험합니다.

 

공법인 3억짜리를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법인설립시 참고사항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시 참고사항

1.법인설립시 최소인원

자본금이 5억이상 이사가 3인이상 감사1인이상

자본금이 5억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수에 제한없음

이사1인감사1인, 총 2인만으로도 법인설립 가능.

개정상법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상383조제1항),

감사는 두지 않을수 있다.(법409조제4항). 따라서 회사 설립의 최소한 인원은 1인이며 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3,5명과 같이 홀수로 선임하는경우가 많다.

2.본점소재지를 주택으로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시 주택이 사업장인 경우에는 실사를 하는경우가 있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1주일이내에 처리되며 반려되는경우도 발생.

3.사업자등록시 첨부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전전세계약서라먄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4. 임원의 자격

법인은 임원이 될수없고 미성년자 임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신용불량자의 경우도 임원이 될수있다.

법인에서 대출을 받을경우 임원이 신용불량일경우 대출이 되지 않을수있다.

국세체납자는 사업자등록증발급이 불허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주식회사설립(법인설립)절차│건국건설정보 컨설턴트 기태(정쾌)

아래 설명은 개략적인 기업의 설립절차를 설명하였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1.발기인조합 설립(상법 제288조)

발기인 구성
- 정관작성에 관여하고 서명날인한 자로 3인 이상으로 구성
-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


2.정관 작성(상법 제289조, 제290조)

정관
- 실질적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 발기인조합은 정관을 정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함

정관 기재사항
구분 내용 비고
절대적
기재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A)
④ 1주의 금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① 목적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
② 상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며,
유사상호를 사전 검토
③ 장래에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A)
④ 1주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1백원 이상
⑤ 납입자본으로서 동 주식의 인수와
납입이 이루어져야 회사가 성립됨(B)
B는 A의 1/4이상이어야 함
⑥ 일간신문에 의함
상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의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자의 성명
② 현물출자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가격, 수량 및 양도인
의 성명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임의적
기재사항
① 이사ㆍ감사의 수
② 총회의 소집시기
③ 영업연도 등
3.정관의 인증(상법 제291, 공증인법 제62조, 제63조)

회사의 설립시에 작성한 정관을 원시정관이라 하는데, 원시정관은 정관인증취급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방법 :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공증인사무소)에서
정관(2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1부는 발기인이 나머지 1부는 공증인이 보관

서류
-정관 2부
-각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수수료(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천만원까지 : 6만원
-5천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1/2,000(단,총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주식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291조)

주식의 총수는 정관작성시 정해지지만 주식발행에 관한 나머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발기인의 전원 동의를 요하는 사항
① 우선주, 보통주, 무의결권주와 같은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떄의 그 수와 금액

회사의 설립방법
① 발기설립 : 발기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절차가 간단함
② 모집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케하는 방법으로 설립되는 것으로서, 연고모집과 공개모집이 있음
- 공개모집 : 불특정 다수인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위원회에 사전 등록ㆍ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연고모집 : 발기인조합이 가까운 소수의 지인을 주주로 모집

5A. 발기인의 주식총수 인수(상법 제293조)



6A. 출자의 이행(상법 제295조)



7A. 이사ㆍ감사의 선입(상법 제296조)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들은 지체없이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한다.




8A. 설립경과 조사(상법 제298조)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나 현물출자자 등은 동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 조사를 통하여 보고한다.


9A. 변태설립사항 조사(상법 제299조)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등)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5B. 발기인의 주식인수(상법 제301조)

회사를 설립시 발행주식과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각 발행인은 발행주식 중 일부를 서면(주식인수증을 발기인 대표에게 제출)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구두에 의한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그 즉시 발기인 자격을 상실한다.


6B. 주주의 모집 및 주식의 청약(상법 제302조)

발기인이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응모주주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현행 상법은 주식청약서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변태설립 사항,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조건 등 회사설립 개요를 응모주주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응모주주란?
발기인이 아닌 주식인수인을 모집주주(응모주주)라 하는데,
그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관게없으며 인수하는 주식의 수도 제한이 없음


7B. 주식의 배정과 인수(상법 제303~제304조)

발기조합인은 응모한 주식청약인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 중 인수하여야 할 주식을 배정하면 이것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확정된다.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식 청약인이 요구하는 주소로 하면된다. 주식배정을 통보받은 주식청약인은 배정된 주식의 수가 청약한 주식수보다 적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배정주식의 수에 대한 인수가 액을 납입할 의무를 진다.

현행 상법상 주식청약 -> 배정 및 인수 -> 주금납입의 순이지만 실제로는 먼저 사실상 배정을 하고 배정된 주식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고 청약기간내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서에 기재된 납입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8B. 주식대금의 납입(상법 제305조~제307조)

회사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떄에는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주식인수가액(주금)을 납입할 의무를 지며,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서만 납입하여야 한다.
만일 납입금의 보관 및 납입장소를 변경할 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B.변태설립사항의 조사(상법 제310조)

현물출자의 이행과 주금의 납입이 끝나면 발기인은 정관에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소재지의 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인의 선임신청은 이사 전원의 연서로서 하며 법무사에 의뢰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의 특례(상법 제310조)]
※ 변태설립사항 조사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10.창립총회 개최(상법 제311조~제316조)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설립중인 회사의 의결기관이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2/3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① 발기인으로부터 보고수령과 이사ㆍ감사의 임원 선임
② 이사ㆍ감사ㆍ검사인의 조사ㆍ보고 수령
③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11.법인설립 등기(상법 제317조)

상기 절차 완료 후 각각 2주간 내에 이사 전원(또는 대리인)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발기설립의 경우 : 검사인 등의 설립경과 조사 종료일 또는 법원의 변경처분에 관한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②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를 종료한 날 또는 변태설립에 관한 사항의 변경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방법 : 지방법원 상업 등기과에 이사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때에 이사전원
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한다.




12.법인설립 신고



설립시 유의사항

1.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본점, 지점, 직매장 등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사업장 마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3.여러 가지 사업을 겸업할 떄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만을 하면 된다.

면제되는 사업만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 등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100(과세특례자는 5/1,000), 법인은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된다.


6.사업자등록은 평생 사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97년부터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계속 사용 따라서, 무단폐업을 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7.사업자등록의 변동/정정신고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상호나 업태, 종목 등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사업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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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점경정등기
회사설립 당시 또는 본점이전 당시 본점주소를 잘못 등기하는경우가 있다.
예컨대, 본점을 정하였으나 번지 등 주소를 잘못 알았다던가, 등기신청시 주소를 오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본점 경정등기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본점이전으로 처리할 경우 등록세율이 75,000원(교육세 15,000원 별도)으로 일반 변경등기에 비하여 3배 이상 비싼데
반해, 이를 본점경정으로 처리할 경우 일반 등록세인 23,000원(교육세 4,600원 별도)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면에서
본점경정이 유리하다.

2. 회사설립직후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여타 사정으로 회사설립 직후 본점을 이전하여야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본점경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회사의 본점이란 주된 영업소를 말하는데, 주된 영업소란 회사경영 내지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로 활용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본점경정 등기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경우에도 본점이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3. 같은 건물에서 층을 옮기거나 호수를 바꾼 경우
이 경우에도 본점이전에 해당하는가? 다시말해 이 경우에 본점경정 등기로 처리할 수 없을까?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로 정관에 기재하고,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데, 이는 회사의 주소가 되며, 등기 및 각종 소송에서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주주총회의 소집지가 된다.
따라서 본점소재지는 국내에 있어야 하며, 단일(하나)해야 하고, 최소행정구역(동,리)과 지번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동,리)와 지번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명칭과 층수까지
등기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물에서 층수를 바꾸게 되면 본점이전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견이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층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본점경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본점은
최소행정구역과
지번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주소는 지번으로 확정되므로 건물층수까지특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호별로 별도의 건물로 취급되므로 그런 경우 본점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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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납입의 의의
가장납입이란 주금의 납입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가장납입에는 흔히 "예합"이라는 형태와 "위장납입"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2. 가장납입을 했을 경우 주금납입의 효력

판례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여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납입한 사람도 회사의 주주이고,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장납입한 주주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3. 가장납입의 법률관계

이처럼 회사가 일시 차입금을 가지고 주주들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경우에는, 주금절차가 완료된 후에라도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체당한 주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84다카1823)

그리고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자본충실의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게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가장납입으로 증자등기를 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와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개정상법-에는 발기설립시 자본금이 10억 미만 경우 은행잔행 잔고증명으로 가능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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