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현명하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관해!

행복한 마음으로 살기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된대요.
잠깐 한 발짝 쉬어가며 주식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건 어떠세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 또는 한글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먼저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 10억원 이내의 주식회사 설립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두고,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부릅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삽입해야 해요.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의미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뜻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을 뜻합니다.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수립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마쳐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적’이란 것이 어떤 초월적인 일에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또한 기적일 테고요.
내게 필요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가 오늘처럼 도움이 됐다면
그것도 일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기적을 느끼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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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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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알기에는 아까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알찬 정보




혼자 알기에는 아까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알찬 정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할 일이 굉자히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 시작해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최장 1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맺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위치한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고 나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사대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을 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사무소가 갖추어져 있으면 된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자파견 진행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류 상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
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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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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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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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행복을 나눔에 있어 간과하는 것은 행복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행복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상식처럼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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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알아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에 관한 꿀팁

물은 100도가 되어서 끓는데요. 99도에서는 절대로 끓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금 당장 힘들다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오직 1도가 부족한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당신의 온도를 더 높여줄 수 있길 바랄게요!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요.
모집설립은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전부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때 주식의 표준인 이외 우선주, 후배주 등을 발행할 수 있는데요.
우선주는 배당순위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을 말하며, 후배주는 배당이나
남은 재산의 분배 등 이익분배의 참가순위가 보통주보다 후위인 주식을 의미해요.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발기인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서명을 마쳐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 중 주금납입이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인수가액을 은행에 납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자본금을 입금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연관 자료 중 필수적인 부분은 무엇?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
법인세에 비해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최근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련된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간편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다르게 경영성 부채가 생길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모두 사업주 혼자 책임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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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만 찬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움은 언제 어디든 할 수 있기 때문!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봤으니 유익한 하루임은 확실합니다~
꼭 오늘은 전부가 아니니 다음에 또 만나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봐주세요 ^^

 

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핵심 정보

 

 



당신을 위해 숨겨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핵심 정보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관련 지식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것?
외국인환자유치업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잘 찾아오셨어요. 마침 실용성있는 정보를 준비해 뒀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며 시작해 볼까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 한 후에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들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고 있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해야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관련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울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의도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하는 요건들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마무리되면 관할 하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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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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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방금 알려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소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럼 오늘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습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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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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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주식회사법인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딱히 꼽을 수 있는 이유 없이 울적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잠시 미뤄두었던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주식회사법인,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본 10억원 이하의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정관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법인 상호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다른 자격제하니 없으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자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본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일주일의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혹여 무액면 주식이 아니라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정해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때엔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한 후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
본점의 소재지를 같이 기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최소한의
독립된 행정구역만 기록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재할 경우엔
사업의 목적을 기술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중인지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을 할 시에는
정관을 알릴 방도를 함께 기록해야 해요.
정관을 통고할 일간 신문의 이름이나
홈페이지의 주소를 쓰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즉 이야기하자면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은 여러분은 이제 바로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 포스팅에도 가치로운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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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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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식 데이터 UP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식 데이터 UP
미루지 말고 알아가자!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모든 관련 지식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노력해서 수집한 주식회사법인 정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함께보면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상법 상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기간안에 최종 결산기에 관련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여러 문제가 있다면 절차와 내용상의 하자를 막론하고
이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될 정도로 상법상 이사회의 전속 권한은 크다고 하죠.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는 대부분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에 의해서 선임됩니다.
이사 후보 1명에 대하여서 하나의 주주총회 결의만 가능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경우 2명 이상의 후보를 하나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총회 결의 조항에는 이사의 이사와 감사의 해임,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의 결정, 영업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자본금 감소가 있습니다.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과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답니다.





기왕이면 제대로 알아가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필수 상식

먼저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이나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있을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까다롭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아요.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퇴직금 보장 등 노동자의 권리가 행사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회사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는 평상시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전무 등의 경영관련 직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두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에는 낯선 환경, 외딴곳으로 옮겨가는 방법이 제일이라는데요.
신선한 주식회사법인 지식 바다에서 헤엄쳐 본 여러분, 어떠셨어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비용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등록 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창업상담 ★필독★, 법인전환 관련 정보

 



창업상담 ★필독★, 법인전환 관련 정보
미래를 위한 지식탐구! 법인전환비용 및 취득세 바로 소개합니다.

고요한 밤하늘을 빛내는 별을 보려면 어둠이 꼭 필요하지요.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절망이라는 어둠도 별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관문 아닐까요? ^^
오늘은 법인전환 관련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소식들로 가득하니 기대해주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면 법인이 얻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제된 취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할 때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의 20%인 농특세를 지불해야 하며,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은 2018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 때문에 소멸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받아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철저한 분석이 없다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관련 정보 대공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 혹은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판단됩니다.
만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상응하는 20%를 농특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단, 현물 출자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한다면 인수한 법인 처분할 때
양도세를 지불해야 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또 현물출자 타입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또는 조사를 갖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한 뒤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기본입니다.

또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이 많아서,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합합니다.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법인 전환 시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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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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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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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칼럼니스트로 인기있는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늘 곁에 힘이 되는 사람.”
이웃님들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정독하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이야기

컨디션은 날씨, 일과, 사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활력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필수 정보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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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님들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주로 즐겨보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제를 맞췄을 때의 짜릿한 순간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TV에 오늘 배웠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문제가 출제되면 바로 맞히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로 돌아올게요.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필수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연관 자료 중 필수적인 부분은 무엇?

직접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힘내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지지하며^^
바로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는 날로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한 후 설립허가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의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30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관련 지식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시 법인등기부 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기 전에 꼭 허가신청서 등 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법인 설립 시에 사업장을 빌리려고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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