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해야 할 주식회사법인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대해!





모든 사람들은 모두 출발점에 섰고, 끝을 향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이 어려울지라도 끝에 도착해야 결과를 알 수 있겠죠.


당신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도움이 되어 줄 주식회사법인 지식,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따르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하고
주주 1인이 전액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에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시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에 관련되는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으므로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해서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상호는 한글로만 신청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우선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어렵지 않아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답니다.


그에 비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하는데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이랍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어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규모와 최소 출자금 액수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주식회사인 경우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주식 1주의 액면은 100원 이상이면 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출자지분 가액은 5000원 이상이 돼야 해요.


주식회사는 필히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합니다.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개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표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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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칸의 큰 집이 있어도 하룻밤을 자는 데는 한 칸 방이 필요한 것이죠.
주식회사법인와 같은 정보는 겉모습에 대한 소유와 같은 것이 아닌 내면 깊은 곳의 여러분을 채워줄 거에요!
표면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내면이 채워지는 가치를 아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몰랐던 비밀
소중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뉴스 자주 보시나요? 정경사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봐요!


뉴스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니 놓치면 휘회~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해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기억해두면 더욱 좋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필수상식 확인하기


파견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고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살펴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알아보아야 한다고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다고 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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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모두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이웃님을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여행사창업 지혜롭게 알아보는 여행업법인 대한 정보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국내 여행업 종류!





‘탁월함을 완성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오늘도 저의 포스팅을 확인하러 방문하신 여러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저와 같이 배우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처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은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건설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차례대로 실시됩니다.


이 때 구비 서류를 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임원 가운데에서도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법인을 세우기 힘듭니다.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고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역별로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바뀌기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중대한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가장 과도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듭니다.


끝으로 법인 설립 순서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어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먼저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온라인에서
영업을 한다면 설립 시 통신판매업신고를 잊으면 안돼요.


통신판매업신고란 법인이 전자 상거래를
 고려하여 하기 위해 내는 서류입니다.


한편,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사항들을 법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국내,
국외여행업 법인을 접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여행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역시 불필요해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계약 업무가 둘 다 가능합니다.
국제회의나 박람회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인에서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안됩니다.
이는 법률상의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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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배움이 신사를 만든다는 말처럼, 여행업법인 정보를 통해 더욱 성장하셨기를 바라요.
다음에 이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찾아올 테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1석 2조! 법인전환 필수 지식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 아직도 모르신다구요?





최근 고속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청춘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경쟁과 변화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함께 법인전환에 대해 천천히 보폭을 맞춰나가 볼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인수하시면 법인으로 변경됩니다


부가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것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비법 중 하나에요.

중소기업통합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전환 3일 이전에는 등록 진행을 해야만 하는데요


개인기업을 승계한 법인이 중단없이 사업하기 위해서 법정처리기한이 3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2개 이상의 업체가 묶어서 법인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산의 승계방식이나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 조직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합니다.


법인을 일단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작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통합해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현물출자 결정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현물출자가액은 결산 감사가 종료되는 이후에 결정되는 것으로 계약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기관을 선택할 경우 상담부터 처리 절차,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과 처리를 진행해 절차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 대외신용도 상승으로 자금유치가 수월해집니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입찰을 위해서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회사라면
대외신용도 상승 수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컨설팅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겨난 수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는데 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처럼 법인전환 시 득과 실을 명확히 판단해주는 컨설팅업체를 선택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방법이 불편한데요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를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적당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체크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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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에 쫓기는 마음 때문에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법인전환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신건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필요한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창업상담 속 시원히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잊지 말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삶을 즐겁게 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남들을 위해 실천하고 베푸는 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할지 고민된다면 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건 어떨까요?
집중!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지금 함께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기도 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키고 요구되는 곳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순조롭게 두는 업무를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운송서비스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하는 일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해요.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게끔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건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 경제재를 이동시켜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까다롭게 선택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의 핵심정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조치를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생겨난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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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동안 꾸준하게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완벽하게 습득하고 싶다면 바로바로 복습을 해주세요.
그때까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차분히 복습한다면 더욱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답니다.








일반경비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등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등록안내




 일반적으로 경비업 법인설립 상담을 받다보면 신변보호업 과 기계경비업, 시설 경비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설립할때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사업목적에 꼭 넣으면 좋겠네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처음에 자본금이 준비되지 않은경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먼저 1억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문제없는 법인을 양도 받을 수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010-9513-9448



 서류가 준비됬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업 등​





경비업 법인 설립시 소요 비용

 경비업 법인 설립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 하실 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이 1억원인 시설경비업의 경우 설립할 경우 공과금(등록세 등)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경비업의 허가절차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인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업종이며 허가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신청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1].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리, #포워딩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창업정보]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법인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등록 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조금 더 특별한 법인전환 지식 방출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알짜 정보





본디 알짜 정보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반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하죠.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는 어떤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까요?


따라서 법인전환 정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알짜 지식 수준을 탐색할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알짜’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세어봐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내지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시됩니다.

그리고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등록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파악하는 것도 거쳐야 할 단계 중 하나입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마친 다음에는 자산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취득세 신고와 면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렇게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뒤 삼 개월 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또한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의 특징,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해야 해요.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안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며 양수도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불어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자산평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과 평가액 전부 결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신고 접수 시 폐업날짜는 일반사업양수도 확정일의 전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등기 절차를 받은 다음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 시 2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하니 꼭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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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행동이 최고라는 것! 고민할 시간 대신 일단 시작하세요!
나쁜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법인전환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망설이지마 NONONO!








외국인환자유치업 세부 지식!
알거면 제대로 알아가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정보 총 요약





새로 구매한 옷을 막 입었을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우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물하는 주인공 중의 하나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세밀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향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에게 진찰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의거 환급대상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의료법 제9조에 의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 부과실태를 파악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대한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동시 등록방법 기본 지식


법인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및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이 먼저죠.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업 등록을 대행해 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본금은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의 동시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려면 잔액증명, 대차대조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같은 것들로
증명해 주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이며, 여행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상에 있어 공통점이 많이 있는 두 사업을 동시 등록을 하더라도 주무부처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돼요.


또, 일반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사무실과 자본금을 공유해 동시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의 사업을 위해 준비해 놓은 서류들은 서로 다른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을 동시에 등록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외국인환자유치업과 다르게 여행업은 담당자가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는데, 이때
사무실이 허위라는 것이 판명되면 두 사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불가해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얼굴은 영혼의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인상은 내면의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 학습! 다음에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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