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지식 바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어떻게 해야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했던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일들에 먼저 행동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지식 탐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도전해 학습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지속되는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깐깐하게 선택한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세계적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터넷이 점점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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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소소한 일이라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아세요?


그렇기에 작은 행동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떠올려야 하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쌓은 것처럼 모범적인 걸음 한 발자국, 내일 역시 함께 해요!








만능정보 농업회사법인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핵심정보 체크하기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해 볼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의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동일한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핵심 정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목!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해 달라진 부분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대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 평상 시 농자재를 사거나 농작물을 판매할 때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잘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이러한 자료들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에 비해 첨부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각종 서류들이 필요해요.


또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전화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는 연락이 온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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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배움은 본디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셈이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경비업법인 정보 그 속으로 풍덩!
꼭 확실히 습득해야할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관련 정보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해가 지는 쪽으로 가야 해.”
생택쥐페리 어린 왕자 속 명대사같이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기 위해서 직접 나서야겠죠~
여기 찾은 보람이 있게 꽉 찬 정보들만 선별해 제공해 드릴게요!


경비업법인을 등록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업무를 만들려고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후 휴업을 을 원하신다면
휴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휴업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상황이라면
재교부신청서를 해당 경찰청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잃어버렸으면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때에 허가증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 신청을 할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요구됩니다.
전세일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덧붙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두면 손해 볼 일 없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필수 상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당사자가 범법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비업 직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이나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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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비업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경비업법인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와 쭉 함께해주세요~
 







창업상담 나만 알기 아쉬운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 창고
기초 상식 원탑이 되고 싶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연관 정보





유년 시절에는 궁금한 게 참 많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함으로 찾아오신 여러분을 더욱 환영합니다!
찾아오신 데 후회 남지 않도록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 드릴게요^^


영리법인 신청에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을 땐 법인등기부 등본이 요구되니 준비합니다.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시작한 일자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이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 서류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쏙쏙 이해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알짜배기 정보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서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빠른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면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회사와 비교하면 자본조달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에서 얻는 수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특징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우며 의사결정도 수월하며,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세금을 꼭 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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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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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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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알아가기 시간!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계속 읽다 보면 눈에 익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무조건 외우려 하시기보단 시간을 두고 훑어보는 식으로 반복하는 게 좋단 점, 참고하세요










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핵심 정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니타났어요~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으시도록 오늘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마시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천천히~ 알아봐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마련되면 된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비용을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얼핏 보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2곳 이상 둘 때에는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이외에도 지정되어 있는 업종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한국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소식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의 법인명과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구비해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규격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제대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유사하지만 않으면 적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젯거리가 생겨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확실한 금액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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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의 재미는 바로! 9회말 2아웃 상황 아닐까요?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지 때문!
라이프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포기하면 안됩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이만 마무리할게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행업법인, 지식 센터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이야기





마음 속 여행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배움인데요! 여행지를 정하셨나요?
지금은 여행업법인 에 대한 배움의 여행을 가보도록 해요!
즐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요~


여행업 법인과 비슷한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 안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갖춰져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모자를 경우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어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여행업의 형태에 따라서 달리 설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의 자본금 기준을 확인 후 등록 하셔야 합니다.


단, 영업하는 도중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돼 있으면,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 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싶다면 설립자본금을 1천5백만 원 이상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잠깐의 투자로 평생의 내 지식이 될 여행업 특성 관련 정보



여행업은 여행 상품에 해당하는 여행사 직원의 전문지식이 여행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 수속, 목적지의 특징에 관련된 지식이나 어학능력, 마케팅 스킬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은 인터넷 카페를 사용해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고 호텔 예약을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때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은 각 여행사의 투어 상품의 속성, 각 나라의 경기, 대상인 고객층에 맞춰 전망이 모두 다릅니다.
환율이나 국제 유가, 테러 위협 등 국제 사회나 경제 요소에 근거하여 전망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특성상 계절이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 관광 상품의 항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관광자의 선호가 계절에 연관해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업은 고객이나 여행지에 근거해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여행업은 국내,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주력으로 하는 여행업이고 국외여행업은
국외를 관광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업은 국내를 방문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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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측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해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알찬 시간을 보낸 여러분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죠.
더 아름답고 멋있어질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사업자미등록, 신설법인, 공법인 양도 가격리스트


[법인양도] 자본금 5천만원, 지방,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13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5천만원, 수도권과밀지역,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18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5천만원, 서울,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18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1억원, 지방,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18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1억원, 수도권과밀지역,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27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1억원, 서울,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27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2억원, 지방,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3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2억원, 수도권과밀지역,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5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2억원, 서울,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5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3억원, 지방,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45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3억원, 수도권과밀지역,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7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3억원, 서울,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7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5억원, 지방,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7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5억원, 수도권과밀지역,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1,1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5억원, 서울,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1,1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10억원, 지방,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14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10억원, 수도권과밀지역,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2,3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10억원, 서울,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2,3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20억원, 지방,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3,0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20억원, 수도권과밀지역,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4,500만원
[법인양도] 자본금 20억원, 서울, 사업자미등록(신설법인),양도가 : 4,500만원




문의: 010-9513-9448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포털에 k-pop 카테고리가 다시 생기고 롯데마트 홈피도 다시 뜨는등의 완화조짐이 보이는데 ㅎㅎ 얼른 여행사도 좋아졌으면 합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문재인대통력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도 완화 되고있습니다.

의료관광 사업도 다시 호황이 되기를 기대하며.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문재인대통력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도 완화 되고있습니다.

물류사업도 빨리 회복이 되야할텐데요. 좋아지고있는건 사실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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