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반드시 명심하세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부자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 아낌없이 전해 드릴게요. ^^ 모두 집중해 주세요~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워내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 해줘야합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활용하여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행하는 의료법에서는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상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
(MEDICAL KOREA)(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명목하에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후, 그 신청서를 접수한 뒤 검토 승인이 난 후 등록증을 지급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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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회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분명 희망이 되어줄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증 타파!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게시물 준비 했습니다!
나혼자 알기 아까운 정보들이라 나눠 드리고자 합니다!



 




 


나눌수록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정보 또한 마찬가지 잖아요.


독점해서 알고 있으면 커질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봐요!




 


포워딩 법인이란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진행해주는
물류 주선 업자를 얘기합니다.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는 법인의 경우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이 넘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대개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보편적 입니다.



 


운송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뿐만 아니라
서류 작성과 운송에 해당하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모든 서울시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의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 그 비용이 달라지기에
법무 사무소에 문의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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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번이라도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일상에서 무언가 빠져있다는 표시가 아닐까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분들과 이 감사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웃으며 마무리 하세요!







여행업법인, 정보 체크!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에 관해 100% 이해하기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변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을 나섰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여행업법인 관련 귀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여행업 법인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에 국내/외, 일반 여행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작성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
대표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행업에 등록됐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할 차례입니다.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게 되요.
비용을 낮출 생각이라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한 후 웹페이지를 사용해 영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은 후에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외여행업 종류, 그것이 알고싶다!


해외 여행업 법인 설립 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광사업 등록입니다.

이 때 대표가 직접 찾아가 신청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위임장을 만들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 등기부 등본 취지에
여행업 형태에 따라 알맞은 자료를 기입해야 합니다.
분류는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이 있으며
해외여행 제품을 다룰 때라면
해외 여행업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해외 여행업 법인 개설 시 챙겨야 할 서류에는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나 임대차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법인의 명의로 기제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들 때에는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는데요.
해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이상으로
보증보험에 들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만약 해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9천만 원 초과해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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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실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궁금증 깨기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영국 컨설팅회사에서 ‘곁에 두면 독이 되는 사람’을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1위가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 다음은 신경질적이고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어머어머 그래 이런 사람 있어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 독이 아닌 ‘득’이 되는 정보만 공유하니까 제 블로그 자주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올려볼까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먼저 거친 다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2주 이상 소요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수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법인명,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기타 다른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설립 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Z까지 확인하기!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세를 납부하신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따라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가산세 추징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치료비용 부과실태를 확인해 공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내면 완료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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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새 게시물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법인설립과 등록절차!!! 간단하다 전해라~~~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등록과 법인설립기준 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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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 여깄다고 전해라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삶이 즐거워진다고 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삶의 즐거움을 높여볼까요?


 

법인은 일반사람이 마음대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처리사항입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디서부터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세울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손쉽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답니다.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진행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인데요.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꿀팁!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이때 3만원의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의하여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서류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맞는지 판단하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업무시간 혹은 모처럼 여유 있는 휴일, 가족과 놀러 가는 길!
모두 여행업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보며 하는 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뭘 하느냐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유용하게 쓰일 거란 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다시 올게요~!




경비업법인설립과 경비업등록에 대한 완벽이해- 한번만보면 끝!!!


***경비업 법인설립 과 경비업등록, 조건, 절차 완벽설명입니다.***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시설 등

기준

 업무별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시설경비

2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호송경비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신변보호

무술유단자5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통신장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장구

기계경비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출동차량: 출장소별 2대 이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특수경비

특수경비원20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 및 장구: 기준경비인력수 분 이상의 제복 및 장구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경비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 경비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1억 자본금의 경비업 법인설립의 경우 등록세 포함하여 약 200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의 등록절차 ***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 경비업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CLICK!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어지러운 생각이나 걱정거리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티베트 속담에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이 있어요.
심경이 복잡한 분들께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할 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중한 정보로 걱정거릴 날려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알아보기 전에
법령에서 정해둔 액수만큼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들어야 하고
보장금액의 0.585%가 보험료율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납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정해서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때는 국내 기업에 적용되었던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다음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진행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이 휴업했거나 폐업할 때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통하여 신고하고 나서
등록증 원본 또는 조치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하셔야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체크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확한 허가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조건이 꼼꼼하고 까다로운 이유는
무차별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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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의견은 언제나 환영이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엿보기!


확실하게 이해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시 필요 서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옛말이 있죠.
해당 주제에 대해 아는 만큼 이해력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것도 아는 만큼 보여야할텐데..
오늘은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아봐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신임 대표자 혹은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견을 원하는 경우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발행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서류는 한국어로 해석하여 공증 절차를 거친 뒤,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이 필수입니다.

포워딩 법인 사업을 양도 또는 양수할 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법인이 합병할 때는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을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같이 정관,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 또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 이름 앞으로 된 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잔고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포워딩 법인을 설립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작업들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신청 후 3~4일 정도 걸립니다.
포워딩 오피스는 이 시기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하실 때는
행정기관이 변경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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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글 이었습니다! 새로운 정보 많이 접하셨나요?
기억이라는 건 계속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간답니다.
이미 알던 정보들 중에도 처음 알았을 때와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면 이렇게 다시 알아 보며,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또 찾아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래내용에 추가로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요건 ‘완화’…정보 공시 ‘강화’

 
*****​2015_07_07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은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려면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동일하게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해소되고, 3000㎡ 미만 건축물 등을 개발하는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개발전문인력(2인) 고용의무 등이 면제돼 업체당 연간 최소 약 6680만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정보는 지자체별로 분리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를 통해

해당 관할 지역의 등록개발업자에 대한 개별 정보만 공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과 연계해 전국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상황, 경영상황 및 사업실적 등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설립 및 법인양도양수의 궁금한사항은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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