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법인> 프리미엄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노력은 계획으로 인해 성취되고 오만으로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한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알려 드릴 유익한 정보로 여행업법인마스터에 성공하세요~


여행업 법인 임원 중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광사업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과 같은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만약 국외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최소 설립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필요한데요.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경우도
국내여행업보다 다소 높은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인등기부 등록상 자본금이
여행업 자본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대차대조표상 자본 잠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는
여행업 법인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대차대조표상 실질 자본금이
자본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0억 이하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만 몰랐던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에 대한 꿀 정보



법인은 일반개인이 마음대로 설립할 수 없어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사항입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 가능한데요.
이 때 절차가 힘들고 필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등 법인 설립 시에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등록세입니다.
이 등록세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최대 3배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이런 정보에 대해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고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부족하다고 나타나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불가하게 되요.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시정사항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알아보실 때 법조인이 도움이 필요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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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들려 드리고 싶네요.
“밤이 되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번민은 해결된다”
이웃님에게도 마음에 남는 한 마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정보를 마칩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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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자세히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처음으로 찾아보셨나요?
아는 게 전혀 없어 고민이라고요? 아닙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 접할 정보만 봐도 반은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반을 향해 시작해 볼까요?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즉,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는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혹은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꼭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 및 지원 역할을 지닙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부가가치세를 냈던 의료기관은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삼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내면 완료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매해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내용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의 경우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기초하여
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를 한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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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외국인환자유치업 글에 굉장히 열중해서
눈이 피곤한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서는 이만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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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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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리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듯이 살아라!’
정말 멋진 말이죠? 이웃님들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면 제가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포스팅으로 의미있게 마무리하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하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았을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발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올리는 것을 방침으로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상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세세히 알아보기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서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보통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에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택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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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나면 하루 내내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밥을 먹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알려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웃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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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여행업법인, 상식 대 방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실리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아요.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도 다르지 않겠죠?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를 전달드릴게요!


여행사는 여행을 좋아하는 여행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여행객의 스타일과 욕구에 맞게 짜야 합니다.
계약 전에 여행객과 넉넉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여행업자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을 져야 하므로,
여행 중 업무상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집니다.

많은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여행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잘못을 회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여행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죠.





국내 여행업 종류, A to Z 알아볼까요?



관광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 여행업과 국내의 여행업,
해외 여행업의 등록을 고려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국내 여행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 법인을 국내 여행업으로 등록해 설립할 때는
필수로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어요.
혹시나 외국인을 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의 설립은
여행업 법인 구축 신고, 관광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 절차대로 이뤄집니다.
이 때 구비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가야 해요.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버거울 수 있는데요.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진행하실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여행업 법인 설립에 대한 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핵심 고려사항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이 굉장히 과도하게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경우도
일반 지역보다 세금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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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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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바보상자라고도 하죠? 그저 보기만 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도 다르지 않죠!
보고 잊지 마시고 오늘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머리에 새겨보세요.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또 다른 해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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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흥미로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제대로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한 정보



 




 


때때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동안 멍하니 있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대신해 제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 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


 

의료법 제56조 2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못한 신의료 기술에 관련된 광고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할 수 없고,
타 의료기관 의료인의 진료방법과 비교하여 홍보하는 내용을 광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상대로 의료광고를 시행할 경우,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기준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들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시기 위한 국내 광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할 수 있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바뀌며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변경했다면
재직전문의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인증하기 위해서 은행잔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타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찢어지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이용하여 재발급을 등록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가 괴테는 ‘평범한 상상력보다 끔찍한 것은 없다.’라는 명언을 전했습니다.
한 평생을 똑같은 생각과 고민만 한다면 그것만큼 따분한 것도 없겠죠?
오늘 읽어본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처럼 가끔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발상이 전환되는 계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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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조건과 등록조건 꼼꼼히 파헤치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상세설명 입니다.

창업을하실분은 필독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등록과 법인설립기준 에 대해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황금같은 현충일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전 가족들과 강원도 속초에 다녀왔는데요.  차가 막혀서 ㅎㄷㄷ...


갈때 6시간 올때 5시간 걸렸네요.


허리도 아프고 애들은 빨리 안가냐고 칭얼대고......  당분간 연휴에는 운전하는 여행은


상상도 하기가 싫으네요 ㅋㅋ


 


하지만 아빠의 할일을 했으니 당분간은 잔소리 잠잠하겄죠......ㅎㅎ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클릭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한 모든 정보



 




 


딱히 별다른 이유 없이 싱숭생숭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텅빈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생기있게 시작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하여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1년에 5개 이상의 나라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업체로 뽑힐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지와 함께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쓰던 상호를 쓸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구석구석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정상적인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결정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작성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간단한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시작하는 사무실도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등록 단계가 아주 조금 까다로워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포스팅 해봤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게시글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찾아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

-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간편정보

꼭 알아야 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정보






삶의 기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좀체로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폭넓은 지식을 익히고,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 자신만의 비법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득이되는, 생활 속 슬기로움을 만드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함께 볼까요?


미용 관광과 성형관광, 의료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차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 경제성장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 해줘야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면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될 경우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나쁘게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확인해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꼭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할 때는
자본금을 인증하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나타낼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함께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빙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보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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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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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알아봤는데~
혹시 머리가 빙글빙글~ 머리가 아프신가요?ㅜ
‘칠전팔기’, 7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 사자성어를 되새기며
외국인환자유치업 다음 게시물에서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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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여행업법인, 상식 통통!

정확하게 따져보자! 일반여행업에 대해!






갑자기 주의가 산만해질 때! 상쾌한 바깥 공기 들이마시면서 가볍게 걷기운동을 추천합니다!
앗, 잠깐! 오늘 제가 전할 여행업법인에 대한 포스팅은 확인하고 가세요~!
오늘도 꼭 도움되는 정보들로만 구성했습니다. 놓치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서도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가 가능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또한, 일반여행업이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인데요.
그 중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라면,
필수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할 수 있는 일반여행업일 때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의 아무 탈 없는 국내여행을 위하여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종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는
일반여행업이 관광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되고,
그 이하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등록합니다.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일반여행업이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 발급의 대행인데요.
이 뿐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에 대해 찾아볼까요?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또는 흑자법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소지 없이 주식을 완전히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도나 양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도, 양수(지위승계)의 경우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을 기재한 서류와
지위승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지위 승계한 사람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니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국내 여행업은 2일간,
국외와 일반 여행업은 5일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으신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구상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한 후,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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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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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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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역경에 부딪혔다면 더욱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여행업법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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