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확실히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더 확실히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어요.
이처럼 하루를 성실하고 알차게 보내면 그 후에는 응당한 보상이 기다리는 법!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통해 하루를 유익하게 시작해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설립 금액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보통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등록하기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일부 지역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 모든 지역들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나치고 가면 정말 아까운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특급 정보 바로 체크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입할 때 잡다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등록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특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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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나요?^^
오늘 하루, 미처 다 마치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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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설립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 계셨나요?

 



포워딩설립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고 계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물의 무게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아야만 그 가치를 알 수 있죠.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사리 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도 알아야 할 게 많은 겁니다.
그 진가를 알기 위해 오늘도 같이 공부해봐요.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때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서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한편,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서
담당 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선택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때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물을 보내려 하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받은 수하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해당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보관, 배달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해주는
물류 주선 업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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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핵심이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이야기가 있죠.
오늘 제가 전달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희망해 보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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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지식으로 이득만 챙기자!

다빈치의 말 중 ‘노력에 집착하라, 숙명적인 노력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는 모두 값진 노력이 뒤따랐다고 해요.
우리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확인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내봅시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접수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때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는 때때로 살며시 노크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힘내서 공부한 여러분 한 번 가만 귀 기울여 보셔요!
힘내서 공부한 여러분에게 기회도 살며시 노크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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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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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잔액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장납입을 할경우 형사처벌 받을수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어떤식이라도 처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http://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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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cemna.tistory.com/2878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티스토리]

서울법인설립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서울법인설립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길라잡이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최고의 시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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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글을 준비하는 시간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거든요 ^^
여러분도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랬으리라 생각하며,
더욱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만 물러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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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이미 내가 아는 상식처럼 보여도, 보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간혹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옳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는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적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한편,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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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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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뜻한대로 되지 않지만, 또 그렇기에 흥미롭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날이 분명 올 거에요!
그날을 위해서 다음번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러 또 방문해주시기 바라요~

 

당신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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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핵심 정보

루크레티우스의 명언 중 끊이지 않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말이 있죠.
이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노력들이 언젠가 멋진 풍경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면서 내일을 위해 노력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주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해요.
이를 육십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삼십만원 그리고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때마다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경우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및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이나 혹은 합병 등의 사유로 승계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만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 혹은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지식이 두 배로 쌓인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필수정보 알아봐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꼭 포함시키세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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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행동은 말뚝이 아니라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겨내야 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놀 때 홀로 열심히 달려온 당신을 위해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올 테니 다음에도 찾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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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클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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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정보로 궁금증 해결하기!

‘실패는 다름아닌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의 실패는 다양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오늘도 유익하고 알차게, 시작해보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습니다.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적어야 합니다.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또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새로운 뉴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 운송 가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 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설자재나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하여 국제 택배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둔채 택배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국제 택배 인프라가 다양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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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련된 정보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기를 바라며,
다음시간에도 훨씬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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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해를 돕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여태껏 단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만약 없다면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굳이 미치지 않고도 빠르게 작은 성취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여태껏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탐구를 도전하는 일이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발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온라인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시행하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심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법률상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 동인상호가 있는지 일단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체크하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하죠.

 



정확하게 알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알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6억원 이상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총족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적고,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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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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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은 달콤한 응원보다 따가운 채찍이 더 이롭다는 명언이 있어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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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누구에게나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까다롭게 선정한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나무는 뿌리가 단단하지 않다면 양분 섭취가 안 돼 금세 말라 버리죠!
건물도 기초가 잘못되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기초 상식은 제가 튼튼히 다져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마세요!

상호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등록을 신청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투자 증빙이 가능한 서류(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및 작성된 것)를
제출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다면 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원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때는
신규 등록 시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명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번 필독해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핵심 상식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각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라지기에
법무 사무소에 문의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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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즐거움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헷갈리는 내용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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