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실속 있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공법인양도 실속 있게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완벽하게 아는 순간 내 지식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관련 정보

하울의 움직이는 성 메인 테마,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노래를 알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서 다채로운 영상미가 영화에서 돋보여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 받는 노래랍니다.
이처럼 꾸준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지금 확인해볼게요.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할 거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어서 경쟁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운송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남아 및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을 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택배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국제 택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건데요.
따라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자!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관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준비해야 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때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돼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돼요.
한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청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이전 유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과 관련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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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면 뇌의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보면서 기억력도 함께 높이면 어떨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로 뇌의 전반적인 기능까지 좋아지는 효과를 경험하세요!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슈 총 집합!

 



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슈 총 집합!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돼요!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도전하기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신감이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는 어떨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자신만의 평가를 내려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진행하면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신청하실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접수를 진행하도록 하는점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접수 후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포워딩 회사는 이 기간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진행을 하고 나면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요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봐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에
인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유용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연관 지식, 전격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준에 맞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진행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혹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서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적힌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뒤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 인정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및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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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으로 준비한 오늘의 포스팅! 방문해주신 이웃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물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궁금할 땐, 언제든지 다시 들러주세요! 안녕~

 

 

 

 

 

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창업상담 여러모로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실속 정보
몰라서 손해보지 말고, 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지식으로 이득만 챙기자!

다빈치의 말 중 ‘노력에 집착하라, 숙명적인 노력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사람들에게는 모두 값진 노력이 뒤따랐다고 해요.
우리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확인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값지게 보내봅시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접수를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때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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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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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기회는 때때로 살며시 노크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힘내서 공부한 여러분 한 번 가만 귀 기울여 보셔요!
힘내서 공부한 여러분에게 기회도 살며시 노크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

 

 

 

서울법인양도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서울법인양도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길라잡이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최고의 시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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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글을 준비하는 시간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거든요 ^^
여러분도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랬으리라 생각하며,
더욱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만 물러가볼게요!

 

 

 

 

 

 

서울법인양도 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서울법인양도 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이미 내가 아는 상식처럼 보여도, 보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간혹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옳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는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적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한편,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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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은 뜻한대로 되지 않지만, 또 그렇기에 흥미롭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날이 분명 올 거에요!
그날을 위해서 다음번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러 또 방문해주시기 바라요~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특급 가이드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특급 가이드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

앤드류 카네기의 명언 ‘행복해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을 알아보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보증 상품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 넘어야만 합니다.

법인 신고를 할 시 조사보고(調査報告)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을 기준으로 3천 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의
가장 주요한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련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끝으로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작성된 서류에요.
즉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표시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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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아쉽지만, 그만큼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애쓰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다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법인양도 오늘의 집중탐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서울법인양도 오늘의 집중탐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철저히 알아봅시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아직 가보지 못한 여행지로 떠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접하게 될 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역시 이웃 여러분께 그런 쾌감을 주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월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행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워딩 법인을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확실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물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 그 비용이 달라져서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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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많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달해 드리고자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보다 새로운 정보가 보다 많았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제 딴 신선한 사과 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로 다시 봐요 여러분!

 

 

 

창업상담 알짜만 담은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창업상담 알짜만 담은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이제 나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똑똑이!

‘어느 정도의 긴장은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매 순간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먼 훗날에는 큰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긍정적인 생각을 UP 시켜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칸 밑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란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미가입 사유란에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문구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땐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해요.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적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CHECK POINT,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핵심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지만 해요.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등록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이유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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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다양한 선택 사이에서 목표를 잃고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휩쓸리는 단계 속에서 계속 단단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모음처럼 유익한 상식, 다음에도 또 찾으러 와주세요.

 

 

 

 

 

창업상담 집중! 포워딩,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 모음





창업상담 집중!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 자료 모음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정보 살펴보기

혹시 오직 나만의 지루한 일상에서 탈출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상이 지루해질 때면, 마음을 다지고 공부를 한답니다^^
몰랐던 영역에 대해 하나씩 배워갈 때~ 제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련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일상에 활기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전해드릴게요!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인한 것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가령,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이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꽉찬 정보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의 법인설립의 목적은
해외 제품 구입을 대행하거나 직구 중개업무를 위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경우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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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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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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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탐색해보았듯이, 모든 순간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찬 하루를 만들어봅시다!
다음시간에도 긍정파워를 심을 수 있도록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말그대로 국제물류주선이 목적입니다. 국내 운송 및 화물관련 일이 아니므로 인허가 내용이 다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하기 위한 국내운송만 가능합니다.

 

등록증없이 개인적으로 할수도 있지만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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