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 비공개 / 2013-10-05 00:06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법인설립 조건과 자본금이 후 투자될경우 설립을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re: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하려합니다. | smd3216 / 2013-10-07 10:01 |
안녕하세요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은 [의료법 제27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9조]에 의해
자본금 1억이상과 보증보험 1억원에 가입되야 합니다.
기존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이상이므로
여행업을 겸하고 있다면
일반여행업에 관한 자본금규정 2억에 외국인환자유치업 1억해서 3억이상으로 자본금이 맞춰져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신청시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모든 준비를 하기전에 법인설립이 되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 등 외국인환자 유치업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법인을 양도양수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양도리스트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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