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사용하던 개인사업자는 그냥 두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법인 설립 전까지 외부에서 빌려왔던 차입금(업체나 은행이 아니라 개인한테 빌린겁니다)을 어떤식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까?   나중에 수익이 나면 1년후 또는 2년후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둘째 법인설립양식을 보니 법인설립 공시를 어디에 할것이냐(신문이나 기타..)라는 부분이 있는데, 공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선택사항이라면 공시를 할때 장점 등..    신문사에 아는 분이 계시긴한데 아무 조건없이 부탁해서 공시가 가능한지...

셋째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굳이 필요는 없지만(당장은 소득공제 받은 내역때문에 없애진 못하고 몇달후에..) 가지고 있을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1. 법인설립전에 개인에게 차입한 내용은 법인에서 빌린걸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에 포함시킬수도 있고 주주로 투자형태로 참여할수도 있죠.

 

수익이 나면 반환하려면 빌린걸로 처리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될것 같네요.

 

2. 법인설립할때 신문공고를 말하는것 같은데 설립때는 공고를 하지 않지만 나중에 합병, 분할 등에 신문공고가 필요할때가 있읍니다.

 

미리 정해놓는거라 생각하시고 신경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3. 개인사업자를 바로 폐업하지 않아도되며 세무적인 정리가 다 된후 폐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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