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내국인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기관에 사전신고등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외환 신고 및 절차 등....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순서 절 차 관 할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은행
 
2 법인설립등기 법원
 
3 사업자등록 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및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3) 사업자등록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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