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한국지사 설립시...

대표자는 꼭 한국인 이어야 하나요?

외국 법인의 대표자가 한국 지사의 사장으로 등록해되 상관이 없는 지?

또한 현지 대리인이 그런것들을 위임장으로 다 처리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한국지사 설립시 대표자는 한국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외국법인의 대표가 지사장을 해도 상관없고요.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조금 복잡합니다.

 

한국지사 설치의 순서입니다.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본국의 이사회 결의 (영업소설치 및 대표자선임)

2) 국내에 영업소설치 자금송금

3)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은행)

4) 국내영업소설치등기(등기소)

5) 사업자등록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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