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IT업체가 국내 정부공사 및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어 다소 두서 없이 질문을 드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법인과 지사는 법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위 두 가지 외에 해외 업체가 국내 사업 진출을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법인이나 지사 설립을 결정한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나 공공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요?

 

한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 질문이 보다 더 명확하지 않은 점 이해해주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절차가 아주 간단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많이 하는 일로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니 보시고 의문점 문의바랍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순서 절 차 관 할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은행
 
2 법인설립등기 법원
 
3 사업자등록 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및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3) 사업자등록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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