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인설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과 합작하여 법인 설립을 하려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으로 외국인(일본) 1억원. 한국 5천만원을 생각합니다.

 

현재 주주는 외국인3명, 한국인 2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글들을 읽어보니 외국인 각각 1억원씩(총 3억)을 투자하여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 체류할 예정은 없고 한국인 주주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적용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 3명이 각각 1억원씩 출자를 하여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기 명기한 것과 같이 외국인 3명이 총 1억원, 한국5천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려면 외국인주주의 1인당 1억씩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하며

 

그 외국인이 투자비자 를 발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온 내역이 있어야 하며  투자신고후 정해진 계좌로 자금이 들어왔을때 인정이 되며

 

회사의 수익 등 투자금의 회수가 필요할시 본국으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내자법인으로 설립도 물론 가능하지만

 

본국으로의 송금이 제한되어 환치기나 위장거래 의 방식으로 보내지곤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되지 않아도 될경우

 

설립가능하며 투자금에 상관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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