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00만원 법인회사 등기임원 3명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2013년에 임원등록 연장을 한 자본금 5000만원 법인회사 입니다.

지금 임원4명에 감사1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임원3명으로만 하려 하는데.

임원3명으로  줄일수 있나요?

 

가능 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 입니다.

 

가능합니다.

 

10억미만의 자본금의 법인은

 

사내이사 1인이상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필요서류는

 

 

준 비 서 류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드
임원변경 1. 취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임하는 임원(이사, 감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3. 주주(주주총회) - 이사, 감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 해임시 3분의 1 이상)

    4. 이사(이사회) - 대표이사 선임시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상호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대표이사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법인인감도장 변경시)

    3. 이사
  • 일반도장
목적변경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
  • 일반도장
본점변경(관내) 1.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본점변경(타관) 1. 주주(주주총회) - 정관 변경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2.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이사 과반수)


 

이며

 

사임할 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사임서가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법무사사무실로 의뢰하세요.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02-318-4043 , M)010-9513-9448

F)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