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에 명의를 빌려준경우

거래처회사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사진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래를 끊어서 이사진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확인을 할수있는 방법이 없네요

주소는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 제가 아직까지 이사진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2. 혹시 아직까지 속해있다면 사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3. 이사진으로 속해있게 된다면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나요 ?

​A:

오세정 법무사 입니다.

 

임원에 등재되있는지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사명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다면 사임서 와 인감증명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로 보내

 

사임의 뜻을 정확히 알리고

 

주주로도 되어있는지도 확인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임원으로 되어있어도 본인의 인감이 들어간 보증이 아니면

 

이사의 책임은 없으므로 큰걱정은 안하셔도 되지만

 

민형사상 사건에 휘말릴수 있으므로

 

꼭 사임서를 보내서 등기를 하게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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