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신 내용 중에 아래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어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소문에 요새는 상조 인가를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질의 드립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A :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상조업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되었습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여의치 않을경우는
3억자본금의 법인을 인수하여서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조업 등록에 대한 사항은 관공서(시청, 도청 등) 에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인 관련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이 국내 법인 설립 (0) | 2015.04.01 |
---|---|
공동대표인 법인 관련 문의 (0) | 2015.04.01 |
현재 법인 대표이사로 지분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사외 이사 35%, 지인 30% (0) | 2015.04.01 |
중소기업 외국인 대표이사 추가시 변경절차 (0) | 2015.04.01 |
Q:안녕하세요 3인 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0) | 2015.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