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 대표이사로 지분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사외 이사 35%, 지인 30%

사업이 많이 힘들어져서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몇 가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현재 부가세 5천 정도 체납 중, 폐업 시 어떻게 되는지.

2) 연금 2개월, 건강 1개월 체납 중, 폐업 시 어떻게 되는지

3) 현재 월 3천 정도 매출이 있는 상황에서 체납액이 크다보니 폐업을 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은지

전반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질의 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현 시점에서 폐업을 했을경우의 예입니다.

 

부가세 및 국세는 과점주주가 없으므로 법인으로 청구가 되며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사외이사는 지분을 가질수가 없는데 지분이 있다는게 이상하군요.

 

사내이사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 보험은 대표이사의 책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명의로 계속 청구될수 있습니다.

 

급여나 퇴직금은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표이사가 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외 영업거래상의 채무 등은 개인의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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