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자인 법인사업체라 할지라도
법인인감증명서가 한분꺼만 등록해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두분중 한분은 법인인감이 등록이 안되있을수도 있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랴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공동대표이사가 2명 일경우
법인인감도장도 2개이고 인감증명서도 따로따로 2장입니다.
모든 문서에 2개의 도장이 날인되어야 인정됩니다.
한분의 인감이 등록이 안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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