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부탁해!!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파헤쳐보자!



마음이 우울하거나 복잡할 땐 가볍게 방 청소를 해보세요.
깨끗하게 정리만 잘 되어 있어도 울적한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혹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포스팅을 읽는 등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정보도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답니다. 함께 살펴봐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통해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때에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서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야합니다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의 경우라면,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는 10억 미만의 법인이 다수 입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의 경우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그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반,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
자본금에 걸맞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그것이 알고 싶다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신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해 해당 임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등록 시에 진행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일 땐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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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주제가 뭐가 됐든 제 방식대로 기대하는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황의 좋지 않은 면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웃님들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냉철한 분석력을 길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유익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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