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A-Z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대한 정보, 궁금하셨죠? |
여러분은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보통 디지털 매체를 쓰실 텐데요! 이곳에는 디지털 매체에서 찾을 수 없는 아날로그 정보까지 풍성하답니다. 훨씬 알찬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했을 때 취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2년 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 사업했을 때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나올 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후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뒤,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인의 신청을 취소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진행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는 세무서장에서 신청하고, 관할관청이 등록 취소를 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말소됐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폐업을 공식화 된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3개월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대요~ 그만큼 하루를 알차게 보낸다는 뜻인가 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얻느라 많이 애쓰신 여러분!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빨리 일어나 금같이 값진 하루를 보내세요 ^^
'일반법인설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업법인, 이렇게 쉬울 수가 (0) | 2016.09.17 |
---|---|
외국인 환자 유치업, 지식 쏙쏙 (0) | 2016.09.16 |
외국인환자유치업, 프리미엄 지식! (0) | 2016.09.13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부탁해!! (0) | 2016.09.12 |
여행업법인, 꿀 정보! (0) | 201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