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간략하게 정리한 외국인환자유치업
세세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몇요일 인지는요?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가장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외국인환자유치업유용한 정보 알아볼게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메디컬비자)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소개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므로
수수료 거래가 없다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발급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의는
외국인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Z까지 알아볼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신청서를 신청한 뒤 검토 승인 후 등록증을 수령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서 우선은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위해 상호를 설정 하셔야 하는데,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라면 등기가 되지 않기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여 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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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선수는 부상을 당한 상황에도 매일 꾸준히 연습해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노력에 매진하는 게 더욱 중요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모르셨던 분이라도 오늘처럼 알아보시면 금방 전문인이 되실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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