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법인], 바로 이거야!
국외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꼼꼼히 파헤쳐보세요!





우리네 인생에는 귀중한 날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빛을 본 날이고 다른 하나는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날인데요.
오늘 여행업법인 포스팅에 집중해 주세요.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





외국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액수로 3,000만원이 필수입니다.
기초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 불허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해외 여행업 법인을 창업할 때 ceo 및 임원이 외국국적인일 경우가 때때로 있는데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기관이 인정해준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가 필요해요.
또는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작성한 서류 1부가 있어야만 여행사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해외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특별히 지켜야하는 양식은 없지만 사업목적과 인원 수 및 자본을 모두 포함한
3년 간의 여행업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써서 내야 합니다.

한편, 관광진흥법시행령에서는 여행업의 유형에 따라 등록 적용을 틀리게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여행업을 설립 하기 전 경험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법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해요.

제주도는 여행회사 법인 설립 시의 필요 자본금이 다른 도시와 다르다는 사실이 특징입니다.
또 국외 여행업의 경우 1억 원의 창업 자금이 필수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신청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을 시,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기 위해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법인의 업무 조직도와 사무실 배치도 1부, 사무실의 약도가 요구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두 번 이루어진 전대인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와 건물주의 전대동의서가 더하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행사업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으려면
법인임원명단 1부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매, 법인인감도장이 있어야 해요.

또한 여행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여행업의 분류별로 다르며, 해당 영업보증보험증권 1부를 발급받아 냅니다.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한다면 각 임원 개개인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이 각각 1부씩 필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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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가져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지인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세요. ^^
저도 여행업법인 정보 포스팅에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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