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업 정보 바닷속으로
편하게 알아보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재능과 노력. 어떤것이 더 좋은걸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결국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결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서
외국인 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 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치료 시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반복될 시에는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현재 의료법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관광 및 성형관광,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인의 수는 점점 불어나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유치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 활성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또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정보 모음집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해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고 있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을 충족해야 설립할 수 있어요.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을 하려면 임원 중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각 임원은 각각 개인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해요.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꼭 용도를 확인하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자는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에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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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좀 더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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