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주목하라! 농업회사법인의 숨겨진 정보
오로지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지식 A to Z







짧은 시간이 멈추지 마세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
저는 비는 시간이 없도록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습니다..알아봤답니다.


여러분도 함께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설립 이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인이 농지와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농업소득과 관련되어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농업 소득에서 발생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일년 동안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고계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소득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간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재산세가 50% 감면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연관 정보, 여기 다 모았다!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혹은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동안 50%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한도에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이여야 한다는 것과 상이한 부분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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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완전히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쉬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보다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시려면 쪽지나 덧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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